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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2872

경상남도 창원시규칙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7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8. 6., 2022. 6. 30., 2023. 8. 16.>
1. “투자행위일”이란 최초 착공신고일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
2. “투자금액”이란 부지 매입비 또는 임대료와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3. “설비투자금액”이란 별표 5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 구입비용(기존 기계장비의 교체구입비용은 제외한다),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
4.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사람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월평균 인원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 2026. 8. 14.>
가. 삭제 <2026. 8. 14.>
나. 삭제 <2026. 8. 14.>
다. 삭제 <2026. 8. 14.>
5. “투자계획”이란 투자기업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을 말한다.
6. “연구개발업”이란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중분류로 연구개발업인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6. 5. 15.>
7. “ICT 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소분류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8.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9.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10. “사후관리기간”이란 제25조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 정산을 신청한 날(기업이 투자계획 완료 이후 보조금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을 말한다)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계산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
11. 삭제 <2025. 9. 30.>
12. “청년”이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3.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업종의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6. 8. 14.>

제3조

삭제

삭제 <2025. 9. 30.>

제4조

삭제

삭제 <2025. 9. 30.>

제5조

기금의 지원

① 삭제 <2025. 9. 30.>
②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창원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을 투자행위일 이전에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하며,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기금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경상남도와 서면으로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③ 삭제 <2025. 9. 30.>

제6조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① 조례 제10조제3호의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보조금은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기업당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 6. 30., 2023. 8. 16.>
1. 삭제 <2023. 8. 16.>
2. 삭제 <2023. 8. 16.>
3. 삭제 <2023. 8. 16.>
② 제1항에 따라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부지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도지사에게 기금을 요청할 경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표 6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 총점이 50점(사업경영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40점) 이상인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 6. 30., 2025. 9. 30.>
④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투자계획을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계획 이행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삭제 <2025. 9. 30.>

제8조

관외 소재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업의 관내 이전 시 지원하는 보조금은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최대 8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3. 8. 16., 2025. 9. 30., 2026. 8. 14.>
② 제1항의 보조금 중 창원시민 신규상시고용에 따른 보조금은 고용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고용일부터 창원시민 신규상시고용 보조금 지급기준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유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그 대상이 청년인 경우에 한정하여 100퍼센트를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2025. 9. 30.>
③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하기 전에 기존 사업장을 폐쇄 또는 매각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관리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해야 한다. <개정 2025. 9. 30., 2026. 8. 14.>
④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내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도지사에게 기금을 요청할 경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9. 30.>
1. 설비보조금 및 창원시민 신규상시 고용보조금: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6개월 이내 <개정 2025. 9. 30.>
2. 본점이전 고용보조금: 본점 이전일부터 1년 이내 <개정 2025. 9. 30.>
3. 삭제 <2025. 9. 30.>

제9조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을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기업당 200억원(설비투자비ㆍ부지매입비 각각 100억원 한도)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고, 타당성 평가기준은 별표 2의2에 따른다. <개정 2021. 8. 6., 2023. 8. 1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도지사에게 기금을 요청할 경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8. 14.>
1. 부지 매입 또는 임대계약일부터 1년 이내. 다만, 제3호에 따른 보조금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기한과 제3호의 기한 중 먼저 도래(到來)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8. 14.>
2. 창원시민 신규상시고용 지원금의 경우,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6개월 이내
3. 설비투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신설 2026. 8. 14.>
③ 시장은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2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80퍼센트는 제25조에 따른 정산 이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연구소 정착지원금은 연도별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4.>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정산 결과 투자금액 또는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투자완료일이 속한 달의 상시고용인원)이 제1항의 지원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제10조

신설ㆍ증설 투자 지원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신설ㆍ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고, 타당성 평가기준은 별표 3의2에 따른다. <개정 2021. 8. 6., 2025. 9. 30., 2026. 8. 1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도지사에게 보조금을 요청할 경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2022. 6. 30., 2025. 9. 30., 2026. 8. 14.>
1.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1년 이내
2. 도비 지원사업의 경우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제11조

전략산업 특별지원

① 조례 제19조제1호에 따른 수소산업, 방위산업, 항공부품산업 또는 에너지산업에 대하여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기업당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 8. 6., 2026. 8. 14.>
② 조례 제19조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기업당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6. 8. 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절차 및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 8. 14.>
1. 투자계획을 완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것 <신설 2026. 8. 14.>
2. 관내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관내 기존 사업장을 유지(폐쇄, 매각, 임대 또는 축소의 금지를 포함한다)할 것. 다만, 확장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의 건축연면적 대비 증가한 건축연면적(부대시설만을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신설 2026. 8. 14.>

제11조의2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조례 제19조의2에 따른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1. 부지매입비, 설비투자금액 등을 포함하여 신규 투자하는 경우
2. 부지의 확보가 완료된 경우
3. 기존에 관광사업 또는 문화콘텐츠산업을 경영하던 사업장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경우. 다만, 기존 시설물 등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② 제1항의 대상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③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하여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년간 5억원까지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일은 사업개시일과 임차계약일 중 지원 기업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1. 관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한 경우
2.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 시장에게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비투자 보조금 또는 설비투자 보조금과 부지매입 보조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2. 부지매입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부지매매계약일부터 1년 이내

[본조신설 2025. 9. 30.]

제12조

중소기업의 해외합작투자 컨설팅 비용 등 지원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컨설팅 비용은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기업당 3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컨설팅 범위는 사업성 검토, 시장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국제변호사 자문료, 협약서 작성 등 외국기업과의 해외합작투자 절차 이행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한다.
③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컨설팅 종료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미리 제출해야 하고, 컨설팅 종료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임대료 지원

① 조례 제10조제2호 및 제20조의2에 따른 토지 임대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1. 관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거나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새로이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2. 제조업 중 지역혁신성장을 위하여 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일 것
3. 설비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국유지ㆍ공유지 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
5. 투자계획 완료기한이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내일 것
6. 관내 기업이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관내 기존 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② 임대료의 지원은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70범위에서 연간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기간은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10년까지로 한다.
③ 임대료 지원기간 중 투자계획 완료기한까지 제1항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 제27조에 따른 정산 이후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며, 투자계획 완료 이후 제1항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 미달기간은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한다.
④ 임대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6.]

제13조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ㆍ신청 등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3,058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도 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관내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2. 도내외 기업이 관내에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③ 제1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기업투자촉진지구 안에 부지 매입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
2.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 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 사회적기업은 10억원 이상일 것
3. 투자사업장에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기업이 관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이 10명 이상일 것
4. 기업이 도내의 다른 시ㆍ군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부분에 한함
④ 제1항에 따른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

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의 지원

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 제3조,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도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6. 8. 14.]

제15조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조례 제5장에서 정한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여야 한다.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신성장동력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업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업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3.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사업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업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4.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25. 9. 30.>
5.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25. 9. 30.>
6.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2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25. 9. 30.>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

삭제

삭제 <2025. 9. 30.>

제17조

삭제

삭제 <2025. 9. 30.>

제18조

삭제

삭제 <2025. 9. 30.>

제19조

삭제

삭제 <2025. 9. 30.>

제20조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의 지원대상과 지원 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사업비(부지 매입비, 건축비)의 50퍼센트 이내
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50퍼센트 이내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
4.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외국인학교 운영비를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외국인투자진흥관실 운영 등

외국인투자 유치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기능과 업무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창원시 투자유치지원센터에서 수행하며, 외국인투자진흥관은 투자유치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개정 2021. 8. 6.>

제22조

민원처리의 특례 등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처리절차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에 따른다.
② 시장은 국내외 투자가와 관련된 민원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를 독려ㆍ점검하여야 한다.

제23조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결정 등

①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 시에는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도지사에게 보조금 및 융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 전에 도와 서면으로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 보조금 지원 시기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의2, 제14조 및 제20조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을 위하여 국비 또는 도비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4.>
④ 시장은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와 시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의 기준이 되는 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9. 30.>
1.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 최초 부지매매계약일(당초 면적보다 사업장 용지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변경계약 체결일)
2. 설비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최초 착공신고일(착공신고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보조금신청일)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신청할 경우: 용도변경 유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일, 용도변경 신고필증일, 건축물대장 변경완료일 중 하나로 착공신고일을 대체하며, 폐건물 매입 시에는 최초 계약체결일로 착공신고일을 대체
4. 제10조제1항에 따른 창원시민 신규상시고용 보조금을 건축 연면적의 증가 없이 신청할 경우: 최초 기계장비 구매계약일

제24조

보조금 및 융자금의 용도 외 사용제한

제8조부터 제12조, 제14조 및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25조

보조금 및 융자금의 정산 등

① 조례 및 규칙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산신청서를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다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도지사에게 요청한 보조금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정산결과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조금 정산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조례 제29조에 따라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이 취소ㆍ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투자이행상황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투자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1. 지원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 또는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시장은 기업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 시 도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매 반기가 경과한 후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부받은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
2. 지급한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
3.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조치사항
4. 투자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
5. 투자계획 미 이행 기업에 대한 지연기간, 지연사유, 환수여부 등 조치계획 및 조치사항 등

제27조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조례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계획의 변경 등 귀책사유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해당 기업 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그 환수금액 산정은 별표 8을 따른다.

제28조

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은 5년 거치 후 3년간 동일하게 나누어 상환한다.
② 조례 제30조제1항에 해당하여 융자금의 조기상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상환원금에 조기상환 사유 발생일부터 취급 금융기관의 같은 조건의 기업 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부과하여야 하며, 조기상환기한은 고지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③ 조례 제30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 사유 발생일을 융자금 지원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은 취급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업 대출 상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더한다.
⑤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의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때는 연평균 상시고용 미달률만큼 취급 금융기관의 같은 조건 기업 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정산통보일부터 기산(起算)한 이자를 부과하되, 상시고용인원이 미달한 해가 3개년 미만이고 마지막 사후관리기간 해에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29조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조례 제31조에 따른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은 투자금액이 외국인투자의 경우 미화 1천만달러 이상, 국내기업의 경우 100억원 이상인 기업에 한정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30조

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 등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8. 6.>
1.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투자유치관련 업무담당자
2.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입주지원 업무담당자
3.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1조

유치활동 등 지원

① 조례 제33조에 따른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 및 투자유치 현황 분석과 투자유치 전략 수립
2. 기업 및 투자유치 수요 발굴과 유치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박람회, 투자설명회 등
4.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홍보활동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32조

예산조치

시장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지원대상 기업 확정 후에 확보하여 지원한다.

제33조

투자유치 성공 포상

① 조례 제3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의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창원시 5급 이하 공무원 가점부여 및 감점평가 지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거나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 할 수 있다.

제34조

포상금의 환수

① 시장은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투자유치금액이 행정 착오 등에 의하여 잘못 산정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할 경우 환수금액은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 기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31.]

제35조

삭제

삭제 <2024. 5. 31.>

제36조

다른 조례 등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도조례 및 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6. 8. 14.>

[본조신설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