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6.> 1. “투자기업”이란 관내에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 8. 6.> 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7. “외국투자가”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 8.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9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 9. 삭제 <2026. 8. 14.> 10. “서비스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중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말한다. <개정 2021. 8. 6., 2026. 8. 14.> 1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 11의2.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콘텐츠를 말한다. <신설 2025. 9. 30.> 12. “수소산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13. “방위산업”이란 「창원시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14. “항공부품산업”이란 「창원시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15. “에너지산업”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1. 8. 6.> 16. “사업개시일”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종전의 제15호에서 이동 2021. 8. 6.] 가.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나. 제조업 외의 경우 투자기업이 해당 사업장을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한 날 17.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종전의 제16호에서 이동 2021. 8. 6.]<개정 2021. 8. 6.> 18. 삭제 <2026. 8. 14.> 19.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 8. 6.> 20.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장부지를 말한다)을 증가시켜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 8. 6., 2025. 9. 30.> 21.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제1호에 따라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22. “주업종”이란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중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으로서 고용보험 가입 증명원을 통하여 확인된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26. 8. 14.> 23. “미래첨단산업”이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도의 지식ㆍ기술 집약적 산업으로서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6. 8. 14.> 24.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보건업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6. 8. 14.>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은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9.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기본계획
2.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창원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 30.>
5.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9. 30.>
[제목개정 2025. 9. 3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8. 16., 2025. 9. 30.>
② 위원장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투자유치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9. 30.>
1. 당연직 위원: 시 투자유치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25. 9. 30.>
2. 위촉직 위원
가. 창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투자유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계ㆍ법조계ㆍ학계ㆍ금융계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삭제 <2025. 9. 30.>
4. 삭제 <2025. 9. 30.>
5. 삭제 <2025. 9. 30.>
6. 삭제 <2025. 9. 30.>
③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3. 8. 16.>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8. 6., 2023. 8. 16., 2025. 9. 30.>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 9. 30.>
⑥ 삭제 <2025. 9. 30.>
[제목개정 2025. 9. 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 9. 30.]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5. 9. 30.]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9. 30.]
① 시장은 관련 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국내외 투자유치 전문가를 창원시 투자유치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자문단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 9. 30.>
② 시장은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등을 투자유치관(이하 “유치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자문단 및 유치관에게는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활동비, 여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9. 30.]
① 시장은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와 자문단의 협의를 거쳐 해당 연도 투자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의 투자유치 기본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투자유치목표, 투자유치활동, 지원계획 및 예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① 투자유치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업무 소관 부서에 창원시 투자유치지원센터(이하 “투자유치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8. 6.>
② 시장은 투자유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실ㆍ과ㆍ사업소) 등의 직원을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투자유치지원의 재원확보를 위한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1., 2025. 9. 30.>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8. 6., 2022. 3. 31.>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1. 각종 보조금의 지원
2. 임대료 지원 및 임대산업단지 용지 매입 <개정 2021. 8. 6.>
3.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5.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 시 정상가액의 차액
6. 포상금, 컨설팅 비용 등 투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기금을 투자기업에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기금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기금은 동일한 기업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3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5. 9. 30.]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전년도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5. 9. 30.>
①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 예탁해야 한다. <개정 2020. 10. 12., 2020. 12. 31., 2021. 8. 6., 2025. 9. 30.>
② 시장은 기금융자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5. 9. 30.>
1. 자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30.>
2. 이자차액의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30.>
3.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30.>
4. 업무위탁 및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30.>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 9. 30.>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2. 31., 2025. 9. 30.>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21.8.6., 2022.10.7.>
1. 기금운용관: 투자유치업무 소관 부서장
2. 기금출납원: 투자유치진흥기금 업무 팀장
② 삭제 <2024. 5. 31.>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이 관내로 이전(移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다. <개정 2025. 9. 30.>
②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른다.
시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관내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 관내 신설ㆍ증설 투자기업, 관내로의 국내복귀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2026. 5. 15.>
시장은 기업이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본점, 공장 또는 연구소 중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이 이전 또는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1. 8. 6., 2026. 8. 14.>
시장은 신설ㆍ증설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 관내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4.>
1. 수소산업, 방위산업, 항공부품산업 또는 에너지산업 <개정 2026. 8. 14.>
2. 시장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서비스산업 <개정 2026. 8. 14.>
[전문개정 2025. 9. 30.]
시장은 관내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30.]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이 해외합작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사용한 컨설팅 비용을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전략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기업의 토지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8. 6.]
① 시장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외 소재 사업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지사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 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25. 9. 30.>
① 시장은 미래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원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도조례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② 시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은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투자기업으로 간주하여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도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6. 8. 1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47조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는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21. 5. 14.>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삭제 <2025. 9. 30.>
삭제 <2025. 9. 30.>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25. 9. 30.>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대하여는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투자유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투자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ㆍ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부지 매입 또는 임차 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장 건설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건설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5. 사업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않은 경우
6. 사업장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당시의 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8.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9. 제3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그 밖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시장은 국내외 투자기업 또는 국내외 투자가가 신규투자 또는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에 대한 타당성 분석ㆍ평가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조례에 따라 시장이 관내 투자기업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등의 합은 기업이 총 투자한 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설ㆍ증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이 제10조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8. 16., 2026. 8. 14.>
③ 시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설ㆍ증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이 제10조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 8. 14.>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26. 8. 14.>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진행한 선행투자의 정산을 완료하기 전인 경우 <개정 2026. 8. 14.>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투자유치 관련 업무 공무원 제외) 또는 기업ㆍ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삭제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