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2858

경상남도 창원시규칙시행 2025-03-14공포 2025-03-14공포번호 7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연구역의 범위 지정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8. 30.>
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 별표 중 제1호가목에 따른 표지판이 설치된 공원 경계선 내 <개정 2019. 12. 31., 2024. 8. 30., 2025. 3. 14.>
2.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개정 2019. 12. 31., 2024. 8. 30.>
3. 삭제 <2019. 12. 31.>
4.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경계로부터 10미터까지인 지역 <개정 2024. 8. 30.>
5.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시설의 주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300미터까지인 지역 <신설 2019. 12. 31., 2024. 8. 30.>
6. 조례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별표 중 제1호바목에 따른 표지판이 설치된 구역 <신설 2019. 12. 31., 2024. 8. 30., 2025. 3. 14.>
7. 조례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통시장: 전통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 아래 통행로 및 전통시장 건물 <신설 2024. 8. 30.>
8. 조례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물 및 부속건물 <신설 2024. 8. 30.>
9. 조례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별표 중 제1호자목에 따른 표지판이 설치된 구역 <신설 2024. 8. 30., 2025. 3. 14.>
10. 조례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별표 중 제1호 차목에 따른 표지판이 설치된 구역 <신설 2025. 3. 14.>
11.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대형건물, 아파트 등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금연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개정 2019. 12. 31., 2024. 8. 30., 2025. 3. 14.>

[제목개정 2024. 8. 30.]

제3조

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①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제4조

과태료 부과대장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사항은 별지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