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4., 2022.10.26.>
이 규칙은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4., 2022.10.26.>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0.26.]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동호수를 결정하여 결정통지(별지 제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4., 2022.10.26.>
① 제3조에 따라서 입주결정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기일까지 임대계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고,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별지 제5호서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6.>
② 입주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입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개정 2022.10.26.>
③ 입주자는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갖추어 둘 "입주자관리카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6.>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계약 해지통지서(별지 제8호서식)를 해당 입주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4.>
① 임대보증금은 임대계약시 선납하여야 하며 예치기관은 시장이 따로 정한 금융기관으로 한다.
② 임대료, 관리비는 세외수입 고지서로 납부한다.
③ 입주자별로 납입하여야 할 임대료 중 1개월 미만 입주자 발생 시 거주한 일수에 따라 1할 계산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④ 임대료 납입고지서는 개인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공요금 등의 부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개월 미만 거주자에 대하여는 호당 전월(납기) 사용료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다.
2. 입주자가 없는 호에 대한 공공요금은 시장이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6. 11. 4.]
입주자가 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이사일부터 30일 전에 해지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임대아파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대아파트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