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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2845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5-31공포번호 18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관내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여성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4., 2019. 8. 14., 2021. 5. 14.>

제2조

위치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이하 "임대아파트"라 한다)는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20번길 3(가음동)에 둔다. <개정 2014. 5. 15., 2016. 11. 4.,2019. 8. 14., 2021. 5. 14.>

제3조

공무원

임대아파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따로 정한다.

제4조

입주대상자

①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는 입주 신청일 현재 40세 이하의 1인 가구 노동여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7. 11. 15., 2019. 8. 14., 2021. 5. 14., 2023.5.31.>
1. 관내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
2. 관내 아동ㆍ여성복지시설의 퇴소자 중 자립 지원이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6. 11. 4.]
② 임대아파트의 최대 입주인원은 200명으로 하고, 호당 입주인원은 2명으로 한다. 다만, 입주대기자가 없고 입주신청자가 호 전체 사용을 원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1명이 입주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5., 2021. 5. 14.> <단서 신설 2017. 11. 15.>

제5조

입주신청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입주신청서와 건강진단서, 재직증명서, 기타 우선순위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4., 2021. 5. 14.>

제6조

입주자 선정

① 시장은 입주자 선정 시 각 사업장에 고루 수혜될 수 있도록 각 사업장의 규모, 기숙사시설 확보 유무 및 입주신청자의 생활 실태 등을 고려하되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여성을 우선 선정하여야 하며, 심사기준과 우선순위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4., 2021. 5. 14.>
② 입주신청자 중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 입주시킬 수 있다.

제7조

입주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1. 본인 이외의 타인을 동반하여 입주하려는 사람 <개정 2016. 11. 4.>
2. 제8조에 따라 계약해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입주대상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1. 5. 14.>

제8조

계약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사람
2. 입주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제6조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동숙시킨 사람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한 사람
4.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 경제적 손해를 가한 사람
5. 관외 사업장으로 이직한 사람 <개정 2021. 5. 14.>
6. 임대료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 <개정 2021. 5. 14.>
7.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사람
8. 그 밖에 임대아파트 입주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21. 5. 14.>
② 시장이 임대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이사일까지 90일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제9조

사용료

①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그 밖의 공공요금으로 구분 징수한다.
③ 임대아파트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에 정한 임대아파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4.>

제10조

삭제

삭제 <2016. 11. 4.>

제11조

임대보증금

① 삭제 <2014.5.15>
②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이 계약체결 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 임대료 그 밖의 공공요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임대보증금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납부하였을 때에는 대체납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예치하여야 한다.
④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이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될 때에는 임대보증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여 계약이 해지된 사람은 변상금 또는 체납액을 공제한 후 환불한다.

제12조

임대료

①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발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② 임대료를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3퍼센트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 5. 21.>

제13조

공공요금 등

공공요금 등은 관계 기관에서 고지되는 단위별로 납부하되 그 사용자가 균등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1.>

제14조

임대기간

① 임대아파트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간만료 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4.>
② 제1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임대계약서를 재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4.>

제15조

통보 등

시장은 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사업장의 대표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사업장에 출장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4., 2021. 5. 14.>

제16조

손해배상

입주자가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또는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임대아파트의 운영을 노동자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한 공공기관 및 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8.14.>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아파트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시설관리, 수탁자 책임, 계약담보, 그 밖의 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