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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2842

경상남도 창원시규칙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7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 신청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노동자는 별지 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노동자의 재직증명서
2. 자녀의 성적을 증명하는 서류(대학 총장이 발행한 서류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조

지급 대상자 등

① 제2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는 연간 60명 이내로 선정한다.
② 시장은 선정된 지급 대상자 또는 해당 자녀의 개인계좌로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장학금을 1회 지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지급 금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1. 상반기: 지급 대상자 선정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
2. 하반기: 11월 이내. 이 경우 상반기에 장학금을 지급받은 대상자가 선정 요건을 계속하여 유지한 때만 해당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지급 대상자에게는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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