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 근대 도시형성기의 역사적 자산인 근대건조물의 보전ㆍ활용을 위한 체계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창원시 역사의 정체성 확립 및 재조명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 근대 도시형성기의 역사적 자산인 근대건조물의 보전ㆍ활용을 위한 체계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창원시 역사의 정체성 확립 및 재조명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근대건조물”이란 19세기 개항기부터 건립된 지 50년이 지난 역사적ㆍ건축사적ㆍ산업적 또는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중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ㆍ등록문화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9. 8. 14., 2024. 5. 31.>
① 창원시는 근대건조물의 가치유형별 보전ㆍ활용 방안과 범위를 마련하여 근대건조물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근대건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근대건조물의 관리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대건조물 보전ㆍ활용 방안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근대건조물의 실태조사 및 보전ㆍ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2. 근대건조물의 보전ㆍ활용에 관한 사업 계획
3. 근대건조물의 보전ㆍ활용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근대건조물의 체계적 정비를 통한 문화ㆍ관광인프라 확충 등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근대건조물로 지정 및 해제할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창원시 근대건조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근대건조물로 지정 및 해제하면 그 사항을 창원시보와 창원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근대건조물에 대하여 표지(標識)의 설치 등 관리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근대건조물의 표지 설치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소유자 등과 협의해야 하고, 필요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근대건조물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 사업 추진 및 문화ㆍ관광 자원화 등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창원시 근대건조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대건조물 일대를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화거리를 추가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시장은 근대건조물의 보전ㆍ활용과 특화거리의 조성ㆍ유지를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창원시 근대건조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대건조물을 매수하거나 소유자 등에게 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해서는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8.14.>
근대건조물 보전ㆍ활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근대건조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2.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업계획
3. 특화거리의 지정 및 변경과 조성에 관한 사항
4.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 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ㆍ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5. 근대건조물의 보호 및 매수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 5명 이상의 제안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12.28., 2019.8.14.>
③ 소관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후단 신설 2019.8.14.>
1. 창원시의회 의원 2명 - 근대건조물 관련부서 소관 상임위원회 2명 <개정 2019.8.14.>
2. 근대건조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8.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8.14.>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8.14.>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위원회 위촉위원, 시 소속 직원이 아닌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4.29.>
① 시장은 매년 관계공무원에게 근대건조물의 현황 및 실태를 점검하게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점검된 내용을 포함한 근대건조물에 관한 자료를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ㆍ정리ㆍ보관하여야 하며, 근대건조물의 역사적 가치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근대건조물 매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8.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19.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