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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2833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규제 신고고객의 보호 서비스헌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이 살기 좋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창원시와 시민ㆍ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0.>
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창원시민ㆍ기업ㆍ기업인(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 관계 부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 본청 및 산하 기관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

헌장의 기본원칙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0.>
1. 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고객 보호정책의 구체화 원칙
3. 고객 보호정책의 적극적 홍보 원칙
4. 고객 보호정책의 내부 구속력 강화 원칙
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

헌장의 구성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1. 전문
2. 시민이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현을 위한 노력
3. 고객에 대한 불이익 금지, 차별 금지와 시정조치
4. 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고객 의견 수렴 및 반영

제6조

헌장의 내용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4. 12. 20.]

제7조

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창원시장은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의 평가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개정하여야 한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초안 작성 및 직원 의견 수렴
2. 개선계획 수립
3. 위원회 심의ㆍ확정
4. 공표 및 시행
② 삭제 <2024. 12. 20.>

제8조

헌장의 실천 등

① 모든 직원은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규제개선업무 소관 부서장(이하 “소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의 내용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해 소속 직원을 연 1회 이상 교육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③ 삭제 <2024. 12. 20.> [제목개정 2024. 12. 20.]

제9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창원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소관 부서장은 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과 관련한 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 한다.
② 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장 또는「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확인, 조사하여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받은 소관 부서장은 지체 없이 시정 조치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잘못된 서비스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소관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 및 고객 만족도를 연 1회 이상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 만족도 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0.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