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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행정규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22831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3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창원시의 규제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규제의 등록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ㆍ규칙에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해당 조례ㆍ규칙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

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시장은 제2조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규제의 심사

① 창원시의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과장(이하 “부서장” 이라 한다)은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안(이하 “입법안”이라 한다)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규제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으려는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에 제6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붙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사전심사

규제개혁 업무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제4조에 따른 심사대상 규제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관련 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6조

규제영향분석서

① 부서장은 입법안에 심사대상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ㆍ강화의 필요성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3.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따른 갈등상황 및 대책
4. 그 밖의 참고 자료
②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에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은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가 필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12. 20., 2026. 5. 15.>

제7조

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관계 부서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2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기존규제의 재검토

① 시장은 관리하는 기존규제의 전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재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

제9조

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라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규제 정비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를 심사하는 경우 소관 부서의 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

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ㆍ팩스ㆍ구술ㆍ전화ㆍ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 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 의견 제출 및 규제 발굴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ㆍ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각급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존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해마다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규제정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 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시장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2조

설치

규제의 신설ㆍ강화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1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3.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정비 등 규제개혁 실태의 점검에 관한 사항 5.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규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4. 12. 20.>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3.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4.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 분야의 전문 외부기관 소속 직원
6. 그 밖에 규제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관계기관ㆍ단체ㆍ전문가, 제10조에 따라 기존규제의 정비를 요청한 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전문가 및 시민 등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의견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20조

규제 신고센터

시장은 각종 규제와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담당부서에 규제 신고센터를 둔다.

제21조

포상 등

① 시장은 규제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부서, 공무원 또는 규제 개혁 시책 추진에 기여한 시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포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 개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22조

삭제

삭제 <2024. 5. 31.>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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