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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2811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5-05-30공포 2025-05-30공포번호 21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계화 시대에 국가간ㆍ지역간 경쟁 속에서 우리 시가 세계 도시들과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중심 일류 명품도시로 성장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화 촉진”이란 국가간 경계를 초월하여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이를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상호간의 문화적 전통 및 가치관을 존중하는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이익 도모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0.>
3. “국제도시화”란 세계인이 쉽게 접근하여 입지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과 함께 내ㆍ외국인 누구나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다양성과 창의가 존중되는 국제적인 도시로 변모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목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세계화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 지향
2.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ㆍ물적ㆍ제도적 토대의 구축
3.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강화로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
4. 전 주민의 국제적 역량 증진 및 첨단 녹색산업도시 창출

제4조

적용범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활발한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환경, 보건 등 각 분야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2. 20.]

제6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제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제화 전략의 중장기 목표와 기본방향
2. 국제도시 이미지 극대화 및 국제대회 유치전략
3. 국제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협력 도시와의 상생 전략 <개정 2025. 5. 30.>
4.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5. 민간차원의 교류 활성화 지원 및 국제통상과 투자유치 활성화 전략
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국제도시화 구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창원시 국제화 추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7조

예산 및 시책반영

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의 국제화 촉진과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 시책 사업을 발굴ㆍ반영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8조

국제교류협력 협의 등

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의 전 분야에서 외국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 개인 등과 각종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본청의 관ㆍ팀ㆍ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이하 “주관부서장” 이라 한다)은 국제업무 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과 업무를 협의한다.
② 행정ㆍ문화ㆍ농업ㆍ도시ㆍ환경ㆍ복지ㆍ재난 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총괄부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을 시 타 국제교류사업과의 연관성 등 시정 전반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한 주관부서장은 사업이 완료된 후 국제교류협력 활동 보고서를 「창원시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제출기한까지 출장보고서 서식을 준용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⑤ 총괄부서장은 시의 국제교류 및 국제기구 활동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류의 방향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

다음 연도 사업계획 협의 등

① 시가 추진하는 기념 및 축제행사, 각종 국제행사 등과 관련하여 친선결연ㆍ우호도시 초청 또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계획 중인 주관부서장은 매년 7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장과 업무를 협의한다. <개정 2025. 5. 30.>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과 관련되는 다음 연도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해 종합적인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해당 국가의 도시와 사업계획을 협의한다.

제10조

국제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 및 연대 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 협력기구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기구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국제 민간기구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국제대회 등의 유치

① 시장은 세계적 명품도시로서 위상 제고를 위해 국제적인 대회, 회의, 행사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대회 등을 유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유치 가능성, 투자비용, 연관 파급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

국제교류센터의 설립·운영

ⓛ 시장은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창원시 국제교류센터(이하 “교류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류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제도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연구 및 기획
2. 국제행사, 국제대회, 국제기구 등의 유치 지원
3. 친선결연ㆍ우호협력 도시 등과의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 <개정 2025. 5. 30.>
4. 방문 및 거주 외국인에 대한 정보서비스의 제공
5. 주민에 대한 해외정보 제공 및 국제화 의식함양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국제도시화 촉진을 위한 지원 활동
③ 교류센터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국제화교류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교류센터 및 국제화교류재단 설립ㆍ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친국제적 환경 조성 등

① 시장은 외국인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에 외국어 표기를 확대하고 주택, 교육, 의료, 문화 등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여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친국제적인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의 방문이 용이하도록 인근지역 항공노선을 확대 유치하며 국제대회ㆍ회의ㆍ행사 등의 유치에 필요한 특급호텔 등의 제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거주외국인 지원

시장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거주외국인들이 주민과 함께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은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0.>

제15조

재해구호 지원

시는 국제사회에서의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외국도시가 지진, 태풍, 해일, 폭우 등 자연 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의료지원반 등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공무원 국제적 인재 육성

시장은 세계화 시대에 소속 공무원이 국제적으로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별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17조

국제교류협력 사업 등

① 시장은 국제사회에서 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세계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도시와 교육ㆍ문화ㆍ스포츠ㆍ학술ㆍ경제ㆍ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제 통상 협력을 통하여 해외시장 개척 등 해외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국제 통상 및 경제활동 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민간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 경제단체, 스포츠 등 민간차원에서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통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거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19조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위탁

시장은 민간외교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 친선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사회단체에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

국제교류협력 후원사업자의 선정

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해외 자치단체의 사회공헌 사업에 필요한 경우 후원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 후원 제안을 받을 경우 사업범위와 기간을 정하여 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③ 후원사업자는 기관ㆍ기업체ㆍ단체ㆍ개인 등이 되며 후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추진의 명의는 후원사업자의 자기 명의로 시행한다.
④ 국제교류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후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회공헌 사업에 개별적 또는 포괄적으로 공동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해외사무소의 설치·운영

① 시는 원활한 국제교류협력 및 통상업무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외국 주요도시에 창원시 해외사무소(이하 “해외사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외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 지원
2. 외국의 최신산업기술 등 정보수집ㆍ제공
3. 관내 중소기업 등의 시장조사, 무역상담 지원활동
4. 외국 기업의 관내 유치활동
5. 시의 국제행사 및 문화ㆍ관광의 해외홍보
6. 그 밖에 국제교류 협력증진에 관련되는 업무추진
③ 시장은 해외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⑤ 시장은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해외 명예자문대사의 위촉·운영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 투자유치 및 국제통상 활동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여 창원시 해외 명예자문대사(이하 “자문대사”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자문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자문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1. 시의 국제교류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사람
2. 해외 해당도시의 유력인사
3. 세계적 기업의 임원 등 경제인
4. 그 밖에 현지에서 사회적 덕망을 갖추고 존경을 받는 사람
③ 자문대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시의 자문에 대하여 성실히 응한다.
1. 시의 해외홍보 활동 추진
2. 각종 국제행사와 국제기구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3. 외자유치를 위한 투자가 알선 및 정보 제공
4. 거주지역 무역정보 제공 및 거래알선, 시장개척 안내
5. 외국 선진사례 발굴 및 동향 등 주요 정보 수집ㆍ제공
6. 외국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 도시간의 협력사업 교섭
7. 그 밖에 경제ㆍ문화ㆍ교육ㆍ기술 등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협력
④ 자문대사는 시와 관련한 직무 수행에 있어 시의 민간외교관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의 이익에 위배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2. 20.>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문대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자문대사로서 직무를 소홀히 하여 시정에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자문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그 활동이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보상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업무협조 또는 국제행사 등을 위하여 자문대사를 국내로 초청한 때에는 항공료ㆍ체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시정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학계, 연구원, 상공인 등 각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24조

국제교류의 날

① 국제화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교류의 날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교류의 날 제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

친선결연도시 등

① 시장은 국제교류와 우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도시와 친선결연을 맺거나 우호협력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
②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협력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개정 2025. 5. 30.> [제목개정 2025. 5. 30.]

제26조

결연의 제의

① 시장은 외국도시에 친선결연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대상 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ㆍ비교ㆍ분석하여 교류 여건을 검토한다. <개정 2025. 5. 30.>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와 협력을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개정 2024. 12. 20.>
6. 그 밖에 교류의 영속 가능성 등
② 외국도시로부터 친선결연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25. 5. 30.>

제27조

사전교류

① 시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외국도시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각 분야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30.>
② 서신 및 자료교환 시에는 양 도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지역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책자, 홍보물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28조

친선결연의 동의

시장은 외국도시와 친선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창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5. 5. 30.> [제목개정 2025. 5. 30.]

제29조

친선결연의 체결

① 친선결연은 쌍방 도시의 시장이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5. 5. 30.>
② 친선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관하여 쌍방 도시의 시장이 합의 서명한다. <개정 2025. 5. 30.>
③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쌍방 도시의 시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목개정 2025. 5. 30.]

제30조

상징사업의 추진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교류자치단체에 대한 우호증진 등을 위해 필요시 해외 교류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의 날”, “공원 및 건물 등 공공 시설물에 외국 자치단체 명칭 부여” 등의 친선결연ㆍ우호협력에 도움이 되는 상징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

제31조

사후관리 및 교류촉진

① 시장은 친선결연 등의 체결 및 상호교류 추진 등과 관련한 제반 기록 및 관계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친선결연 등의 승인서, 결연 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한다. <개정 2025. 5. 30.>
② 친선결연 등의 체결 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모든 기록 등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2025. 5. 30.>
③ 시장은 친선결연 등의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30.>

제32조

친선결연의 취소

시장은 친선결연도시와 교류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가 중단되어 친선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친선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 [제목개정 2025. 5. 30.]

제33조

협의회의 설치

① 시는 국제도시화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민ㆍ관ㆍ산ㆍ학 각 분야별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창원시 국제화 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2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중장기 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촉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제화 및 국제교류협력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5. 외국기관ㆍ단체 등과의 우호협력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시의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 및 도시마케팅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제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4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4. 12. 20.>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4. 12. 20.>
2. 시 소속의 관련업무 공무원
3. 지역경제 관련 유관기관의 추천 임직원
4. 국제관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언론인, 문화ㆍ예술인, 대학교수, 관광업계 대표, 거주 외국인 등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 및 정신장애 등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2. 유관기관 및 단체장의 추천위원 중 그 소속원의 신분 변동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6조

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12. 2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2. 20.>

제37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

소위원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9조

간사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40조

협의조정 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

회의결과의 처리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에서 심의한 사항과 그 밖의 활동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이를 협의회에 통보한다.

제43조

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표하는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2024. 12. 20.>

제4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5조

포상 등

시장은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기여한 공이 있는 내ㆍ외국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명예시민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46조

삭제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