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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국어 진흥과 지역어 보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2808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6-02-13공포 2026-02-13공포번호 22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공공기관의 구성원과 창원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와 지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제2조

기본이념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국어와 지역어가 민족과 지역의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와 지역어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민족문화와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ㆍ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3. 29.>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9.>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1의2. “지역어”는 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언어 체계 가운데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담아 실생활에서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데 사용하는 언어를 말한다. <개정 2026. 2. 13.>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국어능력”이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ㆍ말하기ㆍ읽기ㆍ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4.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개정 2026. 2. 13.>
5. “공공기관”이란 시와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6.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지판, 서류, 공문, 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7. “한글사랑 지원사업”이란 시민이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가 추진하는 교육ㆍ문화ㆍ홍보 관련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6. 2. 13.>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 및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 및 한글사랑 지원사업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3. 29., 2026. 2. 13.>
② 시장은 지역어 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4. 3. 29.>

제5조

국어 진흥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시민 및 공공기관 구성원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ㆍ지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국어 진흥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4. 3. 29.>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4. 3. 29.>
1. 올바른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시민 및 공공기관 구성원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 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및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지역어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어와 지역어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 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개정 2026. 2. 13.>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 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공공기관 명칭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3.>
② 시장은 제6조를 준수하지 않은 주요 정책사업의 명칭 및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을 제6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 2. 13.>

제8조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26. 2. 13.>

제9조

공공행사의 한글 표기

①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사용하는 행사명은 어문규정에 맞게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하여 행사명을 정한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게 하여 외국문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에서 외국어로 행사명을 만들어 그 뜻을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로도 괄호를 만들어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26. 2. 13.>

제9조의2

지역어 보전

시장은 지역어의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어 사용 실태조사 2. 지역어 교육 과정 및 교육 교재의 개발과 운영 3. 지역어 활용 문화 창작 사업 4. 지역어 보전과 전승을 위한 행사 개최 5. 그 밖에 지역어 보전과 대중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본조신설 2024. 3. 29.]

제9조의3

한글사랑 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한글사랑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글사랑 시민참여 과정(멋글씨, 문해교육, 한글디자인 등) 운영
2. 청소년ㆍ다문화가정 대상 한글문화 체험 및 교육 지원
3. 한글 관련 창작물 제작 및 공모전 개최
4. 한글날 관련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및 홍보 추진
5. 한글문화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창원시 국어진흥위원회 또는 전문 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13.]

제10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여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총괄하도록 하며, 그 사실을 경상남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 2. 13.>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9.>
1.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1의2. 지역어의 발굴ㆍ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5.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6. 그 밖에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임무 및 시장이 국어 보전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6. 2. 13.>
③ 시장은 소속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회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 2. 13.>
④ 시장은 국어책임관을 보좌하고 국어와 지역어 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전담 직원을 전문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3. 29.>

제11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6. 2. 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시정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4. 3. 29., 2026. 2. 13.>
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 반영에 따른 개선 사례집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으며, 외국어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3.>

[제목개정 2024. 3. 29.]

제12조

한글날 기념행사

시장은 한글과 국어사랑 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시 소재 법인ㆍ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창원시 국어진흥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국어와 지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국어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3. 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2. 13.>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
3.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 공문서 등의 한글 사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2. 13.>
5. 한글사랑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2. 13.>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2. 13.>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6. 2. 13.>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국어책임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3. 29., 2026. 2. 13.>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국어ㆍ한글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거나 수행하였던 경력이 있는 사람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어ㆍ한글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어ㆍ한글 관련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원을 말한다)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한 사람 <개정 2026. 2. 13.>
5. 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국어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목개정 2026. 2. 13.]

제1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2. 13.>

제1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10.7.>

제18조

삭제

삭제 <2026. 2. 13.>

제19조

삭제

삭제 <2026. 2. 13.>

제20조

위원회의 사무처리

시장은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행정용어 순화 심의 사항을 시보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게시하는 사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6. 2. 13.>

제21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2. 13.]

제22조

교육

① 시장은 시민 또는 공공기관 구성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해야 한다. <개정 2026. 2. 13.>
② 시장은 관내 거주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6. 2. 13.>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3.>

제23조

삭제

삭제 <2026. 2. 13.>

제24조

삭제

삭제 <2026.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