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2., 2021. 8. 6.>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2., 2021. 8.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8. 6.>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8. 6.>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10. 12.>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20. 10. 12.>
4. “보훈단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 10. 12.>
5. “전상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6. “순직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공상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8.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9.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6.>
10.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 4. 15.>
1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 4. 15., 2020. 10. 12.>
1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를 말하며,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1. 8. 6.> <개정 2022. 4. 29.>
13. “무공수훈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 12. 30.>
14. “보국수훈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 12. 30.>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로 한다.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 또는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6.>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8. 6.>
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개정 2021. 8. 6.>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희생ㆍ공헌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할 때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개정 2021. 8. 6.>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보훈관련 기념일ㆍ계기행사 시 위문 <개정 2021. 8. 6.>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정 2021. 8. 6.>
7. 국가보훈부, 시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정 2021. 8. 6., 2024. 5. 31.>
8.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ㆍ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 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등
[제목개정 2021. 8. 6.]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2.>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항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 시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8. 6.>
4.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8. 6.>
5. 그 밖에 시장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신설 2020. 10. 12.>
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 내의 노후주택 수선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 <신설 2013. 9. 30., 2021. 8. 6., 2024. 12. 20.>
2. 시가 직접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제2호에서 이동,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개정 2024. 12. 20.>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세대 위문품 지원 <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개정 2024. 12. 20.>
4. 삭제 <2024. 12. 20.>
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규정에 따라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한다. <신설 2024. 12. 20.>
① 시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시에 주소를 두고 보상금을 받고 있던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0.12.31., 2017. 12. 26., 2020. 10. 12.>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법정상속인이 되며, 법정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1. 8. 6.>
③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법정상속인 또는 재산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⑤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14.10.27>
① 시장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9. 4. 15., 2020. 10. 12., 2021. 8. 6., 2022. 4. 29., 2023. 11. 15., 2024. 5. 31.> 1. 순직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 공상군경 유족 <개정 2021. 8. 6., 2022. 4. 29.> 2. 특수임무유공자 <개정 2021. 8. 6., 2022. 4. 29.> 3. 독립유공자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설 2019. 4. 15., 2022. 4. 29.> 4.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신설 2021. 8. 6., 2022. 4. 29.> 5. 무공수훈자 <신설 2024. 12. 30.> ② 시장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보국수훈자로서 70세 이상인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4. 12. 30.> ③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④ 제1항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 순위자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고, 이를 승계할 수 없다. <개정 2021. 8. 6., 2022. 4. 29., 2024. 12. 30.> ⑤ 수당은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지급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4. 12. 30.> ⑦ 시장은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4. 12. 30.> [시행일: 2026. 1. 1.] 제1항제5호 ㆍ 제2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신설 2017. 12. 26.]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가 받은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설 2017. 12. 26.]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6.>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7. 12. 26.]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8. 6.>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7. 12. 26.] [제목개정 2021. 8. 6.]
시가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의 사용 순위, 이용료 감면 등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이를 우선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8. 6.>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7. 12. 26.]
삭제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