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른 공개모집 대상 위촉직 위원은 창원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 공고를 거쳐 장애인ㆍ노인ㆍ여성단체 및 교통분야 전문가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관련분야 활동경력을 평가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단체에서 추전하는 위촉직 위원 자격은 관련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12. 26., 2022.7.29.>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체의 대표자가 겸직한다.
② 센터장은 필요하면 특별이동수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무원 1명을 둘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택시 운전자격증 소지자로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체에서 3년 이상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은 운수사업 분야에서 종사자로 3년 이상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이동지원센터의 사무원과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의 공통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을 창원시에 두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및 운행지역은 조례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6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례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역의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다른 시ㆍ도에 소재한 병원에서 치료할 수 밖에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 이용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13.1.9>
조례 제16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경상남도에서 위ㆍ수탁 운영하는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콜 센터(이하“콜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에 승차할 때에는 운전원에게 이용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이용신청 시 요청한 위치에서 승차하며, 사전 약속한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3.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운전원에게 납부한다.
4.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콜 센터에 즉시 통보한다.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0.12. 1)
① 특별교통수단의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하되, 경남도 운행 시에는 1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택시 및 시내ㆍ외버스 요금인상시 연동 적용하고 유료도로 통행료는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요금의 산정은 승차 후 출발한 시점에서 목적지에 정차한 지점까지 이동한 거리 또는 시간에 비례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교통카드로 계산 한다.
③ 이용요금의 기준 및 요율은 창원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조례 제15조제6항에 따라 고시ㆍ공고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요금을 무료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