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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자치법규 2122787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3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7항,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원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5., 2025. 7. 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5.15.>

제3조

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등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창원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5.15., 2024. 12. 20.>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벽지 및 농어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②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이 되고, 필요할 경우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11.1.20., 2020.6.3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경제일자리국장, 교통건설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건설도로과장, 교통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1.20, 2011.12.31, 2012.7.10, 2013.3.15, 2013.12.30, 2014.12.24, 2015.12.28.,2017.7.7., 2018. 12. 27., 2019. 7. 1., 2020.6.30., 2022.10.7., 2023.1.2.>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제1호의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2. 20.>
1. 장애인ㆍ노인ㆍ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경력 있는 사람
2.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4.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4.29.>

제8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9.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이동 실태
1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버스 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3.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도로의 정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 차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③ 시장은 제2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 및 운영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시내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④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저상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행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10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0. 5. 15., 2024. 5. 31.>
②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매일 24시간 운영하도록 한다. <개정 2024. 5. 31.>
④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ㆍ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제11조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안전 관리 <개정 2024. 5. 31.>
2. 삭제 <2013. 1. 9>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의 및 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7.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의2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대상자에 대하여 법 제13조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7. 15.>
② 새로 채용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개정 2025. 7. 1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교육의 세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7. 15.>

[본조신설 2016. 12. 28.]

[제목개정 2025. 7. 15.]

제12조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창원시에서 직영하거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창원시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2. 제1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개정 2020.5.15.>
3.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2. 20.>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14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때
3. 제13조제3항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국가나 창원시의 시책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6. 5. 15.>

제15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요금 등

① 삭제 <2024. 5. 31.>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려는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15.>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할 것 <개정 2024. 5. 31.>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지역으로 할 것 <개정 2024. 5. 31.>
가. 경상남도 <개정 2024. 5. 31.>
나. 부산광역시 <개정 2024. 5. 31.>
3. 특별교통수단은 즉시신청, 예약신청 및 장기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 <개정 2024. 5. 31.>
4.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의 승ㆍ하차를 지원할 것 <개정 2024. 5. 31.>
④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시내버스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외이용의 경우, 해당구간의 시외버스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시장은 제5항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창원시 공보 및 인터넷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12. 20.>
⑦ 특별교통수단의 차량대수는 시행규칙 제5조에 기준하여 창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정한다. <개정 2020. 5. 15., 2024. 5. 31., 2025. 7. 15.>

제15조의2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행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하여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5.]

제16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의 사람
2. 임산부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4.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② 시행규칙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창원시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및 왕복이용의 요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서 병원진료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2. 제15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지역으로 한정함
3. 복귀할 때에는 따로 신청해야 함. 이 경우 창원시 특별교통수단에 한정함

[전문개정 2024. 5. 31.]

제17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①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 통보서 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다.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음으로써 나목의 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등록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이용대상자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이용대상자의 이용대상 해당 여부를 심사한 후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등록승인된 사람의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를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민등록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0조의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5.15.]

제18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기간

제17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5년(단,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재판정 영구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 기간을 영구적용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개정 2024. 5. 31.>

[본조신설 2020. 5. 15.]

제19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제18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8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본조신설 2020. 5. 15.]

제19조의2

특별교통수단 전용 승강장의 설치

시장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 전용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15.]

제20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기존 제17조에서 이동 2020.5.15.]

제21조

삭제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