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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2786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창원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창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2. 20.>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1.1.20, 2011.12.31, 2014.12.24., 2018. 1. 5., 2018. 5. 31., 2020. 6. 30., 2022. 10. 7., 2024. 7. 1.>
③ 위촉직 위원은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창원시 관내 경찰서의 교통담당과장,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및 교통안전공단 ㆍ도로교통공단 등 교통관련 단체 임직원으로서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12.31., 2018. 12. 27., 2024. 12. 20.)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6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2022.10.7.>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2. 20.>

제8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제9조

삭제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