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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2777

경상남도 창원시규칙시행 2023-01-02공포 2023-01-02공포번호 6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1.1.20., 2013.9.30., 2014.12.24., 2016.12.27., 2017.6.15., 2017.7.7., 2017. 8. 14.,2020.6.30., 2022.10.7., 2023.1.2.>
1. 징수관 : 교통건설국장
2. 분임징수관 : 교통정책과장, 세입주관 실ㆍ과장
3. 재무관 : 자치행정국장
4. 분임재무관 : 회계과장
5. 지출원 : 지출업무팀장
6. 수입금출납원 : 교통정책팀장, 세입을 주관하는 각 팀장

제3조

보조금 신청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설주차장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4조

보조대상의 결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한 경우에는 대상요건,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대상을 결정한다. <개정 2015.11.13>
② 삭제 <2015.11.13>
③ 보조대상자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확보한 자에 한정한다.

제5조

보조 절차

시장이 보조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보조금은 주차장 설치완료 통보서에 따라 현지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 <개정 2015.11.13>

제6조

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경우
2. 보조금을 수령하고 3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나 시설물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다만, 건축물의 철거ㆍ멸실ㆍ매매의 경우는 제외) <개정 2015.11.13>
3.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한 후 담장이나 대문을 재설치한 경우 <신설 2015.11.13>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7조

완료 통보

보조대상자는 주차장 설치가 완료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주차장 설치완료 통보서를 설치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8조

보조대상 관리

시장은 보조대상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가 완료된 시설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카드에 작성ㆍ관리하고, 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