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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2771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0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창원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5.>

제2조

교육경비의 지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연도 시세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7., 2024. 7. 15.>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창원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7. 특수목적고등학교 학교운영경비의 지원사업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 부담 기숙사비 및 기숙사 교육프로그램운영 지원사업 <신설 2010.12.31., 2017.11.15.>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0.12.31)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거나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3. 1. 9., 2016. 9. 28., 2024. 7. 15.>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지급받으려는 보조금액 <개정 2018.8.14.>
4. 보조사업의 사업기간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6. 9. 28.>

제5조

보조금의 지급결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급 결정의 내용을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알려야 하며, 통지 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줄 수 있다.

제6조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16. 9. 28.]
1. 보조금을 지급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삭제 <2016. 9. 28.> [제목개정 2016. 9. 28.]

제7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 학교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8.>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창원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2016. 9. 28., 2018.8.14.> 후단삭제 <2016. 9. 28.>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1.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예산업무 담당 실국장, 교육경비업무 담당 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4.12.24, 2015.12.28., 2018. 1. 5., 2018. 5. 31.,2020.6.30., 2024. 7. 15.>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창원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학교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4.12.24.>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4.12.24., 2018. 12. 27.,2020.6.30.>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 본인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24.]

제11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4., 2024. 7. 1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제15조

삭제

삭제 <2024. 7. 15.>

제16조

삭제

삭제 <202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