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창원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5.>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창원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5.>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연도 시세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7., 2024. 7. 15.>
창원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7. 특수목적고등학교 학교운영경비의 지원사업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 부담 기숙사비 및 기숙사 교육프로그램운영 지원사업 <신설 2010.12.31., 2017.11.15.>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0.12.31)
①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거나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3. 1. 9., 2016. 9. 28., 2024. 7. 15.>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지급받으려는 보조금액 <개정 2018.8.14.>
4. 보조사업의 사업기간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6. 9. 28.>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급 결정의 내용을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알려야 하며, 통지 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줄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16. 9. 28.]
1. 보조금을 지급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삭제 <2016. 9. 28.> [제목개정 2016. 9. 28.]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 학교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8.>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창원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2016. 9. 28., 2018.8.14.> 후단삭제 <2016. 9. 28.>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1.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예산업무 담당 실국장, 교육경비업무 담당 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4.12.24, 2015.12.28., 2018. 1. 5., 2018. 5. 31.,2020.6.30., 2024. 7. 15.>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창원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학교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4.12.24.>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4.12.24., 2018. 12. 27.,2020.6.30.>
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 본인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2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4., 2024. 7. 1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삭제 <2024. 7. 15.>
삭제 <202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