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창원시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창원시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 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시ㆍ도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따라 시장이 시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20.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