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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2749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2-04-29공포 2022-04-29공포번호 1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5.>

제2조

구성

①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7. 15.> <후단 신설 2021. 7. 15.>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5명 <개정 2015.11.13., 2021. 7. 15.>
2. 창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개정 2015.11.13., 2021. 7. 15.>
3.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공무원 1명 <개정 2021. 7. 15.>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5.11.13., 2021. 7. 15.>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개정 2021. 7. 15.>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 <개정 2021. 7. 15.>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5.11.13>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사항 <개정 2015.11.13>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1. 7. 15.>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시 관할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7. 15.>

제4조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2021. 7. 15.>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②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7. 15.>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2021. 7. 15.>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 7. 1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1.13., 2021. 7. 15.>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21. 7. 15.>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21. 7. 15.>
③ <삭제 2021. 7. 15.>
④ <삭제 2021. 7. 15.>
⑤ <삭제 2021. 7. 15.>

제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감정인, 대리인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회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1. 7. 15.]

제8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7. 15.>
② 간사는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 7. 15.>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2021. 7. 15. 2022.4.29.>

제10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