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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22747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3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안심스크린”이란 공중화장실등에서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에 있는 시설로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 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에 사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익 도모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노력과 편의용품 비치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시설상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활한 배수를 위한 바닥 부분 경사로 및 배수로 설치
2. 방수를 위해 바닥 및 내벽에 타일 시공
3. 다양한 주제의 공간연출을 위한 그림, 화분, 사진 등 설치
4. 필요시 화장실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 설치
5. 육아하기 좋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남성 및 여성 공중화장실(수세식화장실에 한정함)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②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범죄 및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
나. 시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설치하는 비상벨에는 우발적 작동 및 오작동 방지를 위한 보호덮개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6. 5. 1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관리자 등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 5. 15.>

[본조신설 2024. 12. 13.]

제6조

공중화장실의 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의 청결유지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주기적인 소독 실시
3.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고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조속히 정비
4. 범죄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육안점검

제6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운영실태 확인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점검 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오작동,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를 확인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경찰관서로부터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개선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15.]

제7조

관리 위탁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게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성인지 교육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인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편의용품의 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ㆍ ㆍ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ㆍ설치
2. 세정제ㆍ
3. 방향제ㆍ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0조

관리대장의 작성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개방해야 한다. 다만,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

개방화장실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시설 수준, 접근성, 관리수준,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3.>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3.>
④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이동화장실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하여 화장실 설치
2.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 설치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③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 지정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로 항상 쾌적함을 유지
3. 악취의 발생과 해충의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내부 소독
4. 제9조에 따른 편의용품 제공
④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제14조

간이화장실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간이화장실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5조

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의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6조

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등은 특별관리대상화장실로 지정하여 점검ㆍ관리할 수 있다.

제17조

민간화장실의 점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은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위해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등에 협조해야 한다.
③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빌려줄 수 있다.

제18조

신고 체계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9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한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해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0조

금지행위

법 제14조제4호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의 시설물(전기, 수도 등)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공중화장실등에서 불법촬영 등을 하는 행위

제21조

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삭제

삭제 <2024.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