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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인 조례자치법규 2122739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창원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보관방법 등 창원시 공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5., 2024. 9. 30.>

제2조

공인의 종류 등

① 공인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구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을 말한다)의 장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7. 15.> ②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가진다. <개정 2021. 7. 15.>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후단 신설 2021. 7. 15.> <개정 2021. 7. 15.>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는 소속기관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제목개정 2021.7. 15.]

제3조

특수 공인

① 시장, 소속기관의 장은 유가증권이나 그 밖에 특수한 증표 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시장,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면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 공인을 가질 수 있다. <개정 2021. 7. 15.>
③ 시장, 소속기관의 장은 전자문서를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제4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6.12.28.>

제5조

공인의 내용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자는 국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1. 7. 15.>
② 공인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목개정 2021. 7. 15.]

제6조

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③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아 없어지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제7조

공인의 등록

①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려면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의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공인은 시장에게, 구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공인은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인의 신조ㆍ개각은 시청 및 구청 공인업무 소관 부서장(이하 “공인업무소관 부서장“이라 한다)이 맡아 교부한다. <개정 2016. 12. 28., 2018.8.14., 2021.7. 15.>
② 공인업무 소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의 종류 및 규격 등을 심사하여 등록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 7. 15.>

제8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하려는 사용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들어 제7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신청(재등록 및 폐기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자문서업무 소관 부서장은 등록된 공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④ 공인을 재등록 또는 폐기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이 원형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제9조

인영의 보존

공인업무 소관 부서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제10조

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공인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

재등록 및 폐기

① 시장, 소속기관의 장은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 또는 폐기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공인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갱신할 공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 신청 또는 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② 공인업무 소관 부서장은 공인을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인영을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③ 제2항의 폐기공인은 창원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은 폐기된 공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보고서를 공인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2024. 12. 20.>

제13조

공인의 관수자 및 보관

① 공인의 관수자(이하 “관수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직인: 공인업무 소관 부서장 <개정 2021. 7. 15.>
2. 소속기관장의 공인, 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 민원실전용 공인, 그 밖의 공인: 그 직에 임명된 사람 <개정 2021. 7. 15.>
3. 전자이미지공인: 전자문서업무 소관 부서장 <개정 2021. 7. 15.>
4. 합의제기관의 청인 및 직인: 소관 업무 부서장 <개정 2021. 7. 15.>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관수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심사자가 문서심사 후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한다. <개정 2021. 7. 15.>
②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 명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본ㆍ초본 등의 민원서류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21. 7. 15.>
③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공인날인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제15조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공인을 날인하여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문서와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 등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 공인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려는 사유
2. 관계 법령(명칭 및 조문) <개정 2021. 7. 15.>
3. 매수 및 사용 예정기간
4. 인쇄 공인의 규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 현장에 입회ㆍ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인쇄원판과 나머지를 즉시 인수ㆍ파기하여야 한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인쇄된 문서의 수량을 사전 확인하고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해서는 폐기 처분하는 등 인쇄된 문서가 목적 외 사용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제16조

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삭제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