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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2736

경상남도 창원시규칙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7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15.>

제2조

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창원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자치행정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개정 2013.12.30, 2014.12.24., 2018. 12. 27.>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2024. 7. 1.>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부서장(사용부서의 장 또는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24. 10. 31.>
2. 직속기관, 사업소, 구, 읍ㆍ면ㆍ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부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 업무주관부서장이 한다. <개정 2024. 10. 31.>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부서장 <개정 2024. 10. 31.>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부서장 <개정 2024. 10. 31.>
5. 창원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부서장 <개정 2024. 10. 31.>
6. 공유임야(행정ㆍ일반재산 포함): 임야주관부서장 <개정 2024. 10. 31.>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공유재산경영과장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재산의 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4. 10. 31.>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재산의 소관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한다. 이 경우 그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
⑥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공유재산경영과장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4. 7. 1.>

제3조의2

시유재산 관련 주요사항 등의 합의

① 시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 시유재산 관련 주요사항에 관하여는 자치행정국장 또는 공유재산경영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합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 시유재산 취득ㆍ처분을 위한 품의를 하는 경우 공유재산정책ㆍ운용팀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0. 31.]

제4조

관리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24. 10. 31.>
②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20. 12. 31., 2024. 10. 31.>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10. 31.>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이 실제 사항과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 사항과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10. 31.>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0. 31.>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10. 31.>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 10. 31.>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경계표의 설치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훼손되지 않는 재질의 경계표를 매설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10. 31.>

[제목개정 2024. 10. 31.]

제7조

관리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 10. 31.>
1. 물건의 표시
2. 관리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4. 10. 31.]

제8조

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서로 협의해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이관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10. 31.>

제9조

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그 밖의 사고로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미리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손해의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전문개정 2024. 10. 31.]

제10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2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려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10. 31.>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개정 2020. 12. 31.>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20. 12. 31.>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개정 2020. 12. 31.>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개정 2020. 12. 31.>
6. 삭제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

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 10. 31.>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ㆍ용도변경

① 재산관리관이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10. 31.>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0. 31.>

[제목개정 2024. 10. 31.]

제14조

교환

영 제4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 10. 31.>
1. 교환할 쌍방 재산의 표시(이 경우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10. 31.>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 재산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20. 12. 31.>
4. 교환하는 쌍방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2020. 12. 31.>
5. 교환하는 쌍방 재산의 등기부등본 <개정 2020. 12. 31.>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10. 31.>

제15조

교환차금의 납부기한

시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않으면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10. 31.>

[제목개정 2024. 10. 31.]

제16조

가격평정

① 시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4. 10. 31.>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2024. 10. 31.>

제17조

인계인수

시장,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해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4. 10. 31.>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제18조

등기수속 등

① 시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재산관리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4. 10. 31.>
②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0. 31.>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10. 31.>

제19조

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 10. 31.>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10. 31.>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10. 31.>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10. 31.>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0. 31.>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10. 31.>

제21조

대장 및 도면 등의 유지ㆍ관리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갖추어 두고, 재산의 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4. 10. 31.>
1. 총괄재산 관리대장
2. 행정재산 관리대장
3. 일반재산 관리대장
② 제1항 각 호의 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기계기구, 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대장 및 도면 등을 전산화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4. 10. 31.>

[제목개정 2024. 10. 31.]

제22조

재산 변동사항의 통지 등

① 시유재산에 증감 또는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10. 31.>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0. 31.>

[제목개정 2024. 10. 31.]

제23조

증감이동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유재산의 증ㆍ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 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24조

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0. 31.>

제25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제26조

대부계약

조례 제3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제27조

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조례 제40조에 따른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31.>
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11호서식)
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서식)
3. 대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12. 31.>
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14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

[전문개정 2020. 12. 31.]

제28조의2

공유재산 심의의결 요구서 등

공유재산 심의 의결 요구서 및 공유재산 심의 의결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및 별지 제19호의3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5.12.28.] <개정 2020. 12. 31.>

제29조

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10. 31.>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 조서 <개정 2020. 12. 31.>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삭제 <2024. 10. 31.>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0. 31.>

제30조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해야 한다. 다만,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전산화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정리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4. 10. 31.>

제31조

토석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4. 10. 31.]

제32조

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28

[제목개정 2015.12.28,]

제33조

청사의 관리

조례 제43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

관사의 관리

① 조례 제50조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은 조례 제51조에 따른 관사를 사용하는 직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무주택자인 다른 직원에게 그 관사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무주택자인 다른 직원이 관사를 사용하려면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관사 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조례 제52조에 따른 관사 관리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 5. 15.]

제35조

삭제

삭제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