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122726

경상남도 창원시규칙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6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창원시가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단위부서”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으려는 창원시 본청, 창원시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소속 부서와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단위부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專用)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 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차량의 정수 범위에서 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배정 요청

① 차량 정수 배정, 차량 교체, 차종ㆍ차형변경, 차량 이체, 차량 교환을 받으려는 단위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단위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차량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 차량 운전 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인사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6조

차량의 정수 배정

시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 각 단위부서의 기능, 업무량, 관할 행정구역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하며,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한다.

제7조

차량 정수의 소멸 등

단위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자치법규의 개정이나 폐지로 해당 단위부서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다른 단위부서에 통합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

제8조

차량의 교체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별표 1에 따른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정부 시책 등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차량의 교환

시장은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간에 차량을 교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정수 배정 제한

시장은 단위부서의 차량보유량이 과다하거나 에너지 절약시책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정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 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11조

정수의 직권 감축 등

시장은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경우
2. 특별한 이유 없이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날(차량 교환을 포함한다)부터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차량 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단위부서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

차량의 사전구입 등 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배정, 임차차량의 정수 배정, 차량 교체, 차량 교환, 차량 이체의 승인을 받기 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구입해서는 안된다.

제14조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 차량 등

단위부서 장은 기관이나 단체 등이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정수를 배정받거나 차량 교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차량의 등록

① 시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량 교체 또는 이체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을 요청한 단위부서의 장에게 정수 또는 승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단위부서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정수 대장의 정비 등

시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 구입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 정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작성 및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

차량 관리부서

① 차량은 본청, 창원시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및 구청별로 집중관리해야 하며, 그 관리부서(이하 “집중관리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회계과
2. 창원시의회: 의정담당관
3. 직속기관 및 사업소: 회계담당부서
4. 구청: 행정과
②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사업의 성질상 실제로 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하는 부서를 제2관리부서로 지정하여 해당 차량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

차량 관리방법

① 단위부서가 보유하는 차량에 필요한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2관리부서에서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제2관리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차량에 대한 점검ㆍ정비ㆍ수리와 그 밖에 차량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리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2관리부서에 지정된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관리한다.
③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전용ㆍ의전용ㆍ수사용ㆍ직무감찰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부의 에너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⑤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차량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⑥ 보유차량의 효율적인 배차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전용, 업무용 차량을 공동배차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1. 전용차량
2.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 시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해 상시 대기 중인 소방관서장에게 배정된 차량
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사람에게 배정된 차량

제19조

배차신청 및 승인

① 차량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차량 사용 전에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새올행정시스템(차량관리)을 통하여 집중관리부서의 장에게 배차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제2관리부서로 지정받았거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새올행정시스템(차량관리)에서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사람은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20조

차량용 유류 구입 등

① 차량용 유류(휘발유 및 경유를 말한다)를 구입할 경우 공공조달 유류 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격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와 비교한 후 유리한 조건의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차량 사용자는 차량 운행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차량 운행일지 또는 새올행정시스템(차량관리) 운행일지에 운행 전 총 주행거리와 연료의 남은 양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 주행거리, 유류구입량, 사용량 및 남은량을 기록해야 한다.

제21조

차량의 직접운전

시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 운전 담당 공무원 외에도 소속 직원(창원시 소속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및 기간제노동자를 포함한다)이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준수사항

차량 운전 담당 공무원 및 차량을 사용하는 소속 직원(이하 “차량 사용자”라 한다)은 차량 운행 시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제23조

금지사항

차량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근무 중 음주 행위
2. 운전 중 흡연, 식음 및 휴대전화 등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 차량에서 이탈하는 행위
4. 승인 없이 배차 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5.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차량 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승차자에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8.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다만, 배차된 지역으로 이동 중 계획이 변경되어 집중관리부서의 장에게 알리고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배차 승인 시간 외 운행하는 행위. 다만, 업무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차 승인 시간까지 차량을 반납할 수 없어 차량배차 담당공무원에게 알리고 운행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민간인에게 유류를 공급받는 행위

제24조

차량반납 및 확인

① 차량 사용자는 차량 운행 시작 전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배차된 시간 내에 차량을 운행한 후 원래 상태로 반납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집중관리부서에 알리고 차량 교체ㆍ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③ 차량 사용자는 차량 운행 중이나 운행한 이후에 차량의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도 제2항에 따라야 한다.

제25조

운행 중의 사고에 대한 조치

차량 사용자는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집중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확인
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또는 보험회사)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
4. 신속한 안전조치
5. 그 밖에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26조

차량 사용자의 책임

① 차량 사용자는 불법 주정차, 제한속도 위반, 신호위반 등 도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을 납부해야 한다.
② 차량 운행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차량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27조

차고 운영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청사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에는 차량 담당 공무원 대기실, 주차지 및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사 안에 주차할 수 없는 때에는 별도의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

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차량 사용자에게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

지도ㆍ점검

시장은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차량의 정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차량의 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3.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ㆍ정기검사 실시 여부
4. 그 밖에 차량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0조

관리대장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작성 및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차량 배차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차량 운행 일지(별지 제4호서식)
3. 차량 정비 대장(별지 제5호서식)
4. 유류 수불 대장(별지 제6호서식)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