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
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시장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한다.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 라 한다)와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경류 등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 등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으로 하되, 양 당사자 합의에 따라 사용 허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③ 시장은 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 하여야 한다.
① 공영차고지의 부지ㆍ건물의 사용료는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 및 제30조에서 정하는 요율과 산출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연체요율은 시 지정금고의 일반대출금 연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4. 12. 20.>
③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과할 사용료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①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업체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입주 업체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2. 20.>
1.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2.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3.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대기환경보전법」ㆍ「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또는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그 밖의 법령에서 공영차고지 안에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라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 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이 경우 6개월 유예기간을 줄 수 있고, 즉시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입주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제6조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4. 제7조에 따른 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6. 임금 미지급 등 경영상 불안정으로 안전운행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이하 “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창원시설공단에 위탁하거나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1. 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주의 의무 및 신고의 접수,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입주업체의 행위승인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삭제 <2024. 5. 31.>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