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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2714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시장으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해수욕장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4. “사용료”란 해수욕장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 고시 등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창원시보 및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지하고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때에는 공개경쟁 방식에 의하여 수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 협약서에 위탁하는 시설 및 업무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지도ㆍ감독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장이 정한 해수욕장시설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2.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탁 받은 시설을 고유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수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

제5조

해수욕장시설 사용료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으로 하며 해수욕장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해수욕장시설 사용료는 별표1에 따라 창원시 해수욕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

사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샤워장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9.5.31., 2022.10.26., 2023.5.31., 2024. 12. 20.>
1. 6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등록된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6.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 5. 31.>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준수사항 미준수에 대한 조치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해수욕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창원시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해수욕장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시 의견 제시
2.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의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
3.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의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창원해양경찰서장, 창원기상대장, 마산소방서장, 마산중부경찰서장, 시의 해수욕장업무 담당국장, 마산보건소장
2. 위촉직 위원 : 해수욕장 인근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기타 해수욕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에도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등

① 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의 해수욕장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수욕장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7.>

제14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삭제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