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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2705

경상남도 창원시규칙시행 2022-10-07공포 2022-10-07공포번호 6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한다.

제3조

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 생명보험ㆍ상해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결정하는 복지혜택으로 시장이 소속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제4조

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자율적으로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으로,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의 항목으로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기본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 변동점수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협의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1. 12. 31.>
1. 기본복지점수 :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근속복지점수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정근수당 근무연수 계산방식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점수 <개정 2020.3.31.>
3. 가족복지점수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점수 <개정 2020.3.31.>
4. 변동복지점수 : 근무연수, 가족사항,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점수
②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해당 연도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복지점수 지급 시기는 급여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지급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응하는 것으로 한다.
④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부양가족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⑥ 직위해제ㆍ휴직ㆍ파견(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휴직ㆍ파견을 말한다)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전출ㆍ퇴직 등으로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⑦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용도의 확인, 증명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⑧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2. 31.>

제6조

적용범위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단체상해보험은 계약기간동안 적용한다.

제7조

구내식당ㆍ매점운영

① 구내식당ㆍ매점의 운영자는 종사자 관리 등 식당ㆍ매점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며, 해당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급식일지(별지 제1호서식)
2. 검수일지(별지 제2호서식)
3.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재고 조사표(식당ㆍ매점)(별지 제4호서식)
5. 위생점검표(별지 제5호서식)
6. 시설설비점검일지(별지 제6호서식)
② 영양사는 주ㆍ부식 식단표 작성, 급식일지 기록, 조리원 관리, 구내식당 조리, 물품의 신선도 검수, 음식물 등 폐기물 처리 및 위생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직원휴양시설 운영

① 직원휴양시설 이용대상자는 시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콘도 이용은 신청순서에 따라 전년도 미 사용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② 담당부서에서는 관리대장을 작성 콘도이용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직원휴양시설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① 휴양시설(콘도) 이용 희망자는 직원휴양시설(콘도)이용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주관 부서에 제출하고, 이용절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여름성수기(07. 10 ∼ 08. 20) : 60일전
2. 겨울성수기(12. 20 ∼ 01. 31) : 60일전
3. 주 말 : 60일전 부터
4. 평 일 : 30일전부터
② 관리부서는 콘도 이용 신청서를 접수하면 콘도회사에 예약을 신청하고 예약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직원휴양시설 신청의 취소 및 변경

휴양시설(콘도) 이용이 확정된 신청인이 예약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 일정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이용 예정일 10일전 까지 관리부서에 이용취소(변경)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직원휴양시설 관리비 부담

휴양시설(콘도) 이용시 시설사용료(관리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12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 운영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