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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122693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31.>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창원시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2. 31.>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2021. 12. 31.>

제3조

삭제

삭제<2013.12.30>

제4조

삭제

삭제<2013.12.30>

제5조

삭제

삭제<2017.4.20.>

제6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3.12.30., 2021. 12. 3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12.30., 2021. 12. 31.>

제7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

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①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확정하여 부정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9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12.30., 2016.12.28., 2021. 12. 31.>
1. 영 각 조문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3.12.30, 2017.4.20., 2021. 12. 31.>
2.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1.11.25., 2016.12.28., 2017.4.20., 2021. 12. 31.>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7.15., 2016.12.28., 2021. 12. 31.>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6.12.28., 2021. 12. 31.>
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에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4.20.>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6.12.28., 2020. 3. 31., 2021. 12. 31.>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12.28., 2021. 12. 31.>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3. 7. 15., 2016. 12. 28., 2021. 12. 31., 2026. 5. 15.>
8. 영 별표 1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12.30, 2017.4.20., 2021. 12. 31.>

[제8조에서 이동, 2021. 12. 3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