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10조에 따라 창원시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1.2.]
이 규칙은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10조에 따라 창원시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1.2.]
이 규칙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7.2.1., 2024.1.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2.1.>
1.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2. "비상당직사령"이란 비상근무를 발령하였을 때의 비상당직업무를 총괄지휘 감독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3.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4. "당직책임관"이란 당직사령을 지원하고, 유사시 당직반장과 당직반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신설 2019. 3. 29.>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당직명령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 당직수당은 사무실 근무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13.12.30., 2019. 3. 29.>
1. 삭제 <2013.12.30>
2. 삭제 <2013.12.30>
3. 삭제 <2013.12.30>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 숙직근무 종료일에 휴무하게 해야 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7일 이내에(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2.1., 2019. 3. 29., 2024.1.2.><단서신설 2017.2.1.>[종전의 본문에서 이동 2018. 6. 29.]
② 일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를 제외한다)에게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7일 이내에(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직근무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대행자에게 업무 인계ㆍ인수 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해야 한다. <신설 2018. 6. 29., 2019. 3. 29., 2024.1.2.>
[제목개정 2018. 6. 29.]
① 당직근무자는 별표와 같이 편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9., 2024.1.2.>
② 청사 내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직근무자를 보강하거나 청원경찰, 상근인력 등에게 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9., 2024. 1. 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1. 2.>
1.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으며, 해당 기관장이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④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각 기관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강구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⑤ 2개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 3. 29.>
⑥ 소속기관의 장은 의전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 심신장애인, 임신부, 출산 후 1년 이내인 사람 등은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9. 3. 29., 2024. 1. 2.>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관리부서장이 발령하고 소속 담당관 및 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7.2.1., 2024. 1. 2.>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담당관 및 과 자체에서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하루 전까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 2.>
① 당직사령 또는 당직반장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관리부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개정 2017.2.1., 2024. 1. 2.>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관리부서로부터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때에는 이를 당직관리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2.1., 2024. 1. 2.>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관리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7.2.1., 2024.1.2.>
1. 당직근무 중 사건, 사고 발생 상황<개정 2017.2.1.>
2. 당직근무 중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개정 2017.2.1.>
3. 각 사무실 순환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동시 근무하되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1. 일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개시시간부터 13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시부터 일직 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시부터 다음 날 2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2시부터 7시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 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 당직근무는 재택 당직근무처를 말한다)에 위치해야 하며,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 외의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실 외의 장소는 소속기관의 청사 내로 한다. <개정 2019. 3. 29.,2024. 1. 2.>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 당직근무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안되며, 음주ㆍ도박이나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 2.>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명찰을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2.>
당직관리부서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렇지 않다.
[전문개정 2024. 1. 2.]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 <개정 2020. 10. 12., 2024. 1. 2.>
1.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 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ㆍ인계ㆍ관리와 생활민원의 접수처리 및 인계 <개정 2017.2.1.>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퇴청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관리부서에도 보고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 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한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또는 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문서취급담당에게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13.9.30, 2014.12.24., 2018. 12. 27., 2021.12.31., 2022.10.7., 2024. 1. 2.>
1. 관할 소방관서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에게 즉시 보고
2. 청사에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로 소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 제한
5. 청사 내외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持出)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거나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13.9.30, 2014.12.24., 2019. 3. 29., 2021.12.31., 2022.10.7., 2024. 1. 2.>
1. 관할 경찰서와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예비군 중대장에게 즉시 보고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및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삭제 <2019. 3. 29.>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7. 2. 1., 2019. 3. 29., 2024. 1. 2.>
1. 당직 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대장
4. 삭제 <2019. 3. 29.>
5. 삭제 <2019. 3. 29.>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수칙
9. 당직명령서
10. 삭제 <2019. 3. 29.>
11.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 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삭제 <2019. 3. 29.>
시장은 시 본청과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시 본청에 당직사령을 둔다.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직반장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① 당직사령은 시 본청 및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24. 1. 2.>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근무상황
3. 보안점검 이행 여부(별지 제1호서식)
② 당직사령은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비상근무의 종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1. 2.]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 비상소집대장 및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사업소 및 읍면동에 대해서는 행정전화, 치안 자동전화, 체신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은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 점검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
비상근무의 요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1. 2.]
신속한 비상소집을 위하여 각급 기관의 장과 자치행정과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대상자명단(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9.30, 2014.12.24., 2018. 12. 27., 2021.12.31., 2022.10.7., 2024. 1. 2.>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응소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개정 2024. 1. 2.>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개정 2024. 1.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비상근무 제4호의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3.>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현업 공무원 등 <신설 2026. 2. 13.>
2. 임신 중인 공무원 <신설 2026. 2. 13.>
3.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 다만, 시 소속 부부 공무원인 경우에는 1명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6. 2. 13.>
4. 장애인 공무원 <신설 2026. 2. 13.>
①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당직사령은 비상당직사령이 된다. <개정 2017.2.1., 2024. 1. 2.>
②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제반 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보고
③ 제2항에 따른 상황실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9.30, 2014.12.24., 2018. 12. 27., 2021.12.31.>
1. 총무반: 자치행정과, 회계과 직원 및 예비군 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
2. 상황처리반: 자치행정과 직원 및 각 부서주무직원으로 편성한다.
3. 연락반: 자치행정과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④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⑤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①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시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개정 2024. 1. 2.>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당직실 전화로 한다.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당직반장은 비상당직보좌관으로 바뀌고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2.>
1. 시장 및 비상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화재, 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보고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당직사령 및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해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
다.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
라. 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7호서식)
바. 비상근무자명단(별지 제8호서식)
사. 전언통신문용지(별지 제9호서식)
① 비상당직사령은 근무 중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
3. 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② 비상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은 2인 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2시간 간격으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하도록 한다. <개정 2024. 1. 2.>
1. 수위 및 청원경찰 근무지
2. 각 사무실의 외곽
3. 통신, 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비상근무중인 각 담당관ㆍ과 사무실
② 예비군중대장 및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 및 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삭제 <2024. 1. 2.>
삭제 <2024. 1. 2.>
비상근무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팩스로 한다. <개정 2024. 1. 2.>
각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① 시장은 제3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을 때에는 제17조제1항제3호의 직원 비상소집 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해야 하며 월 한 차례 이상 이를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
② 시장은 복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