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와 관리비용, 관리방법, 공동구협의회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31.>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와 관리비용, 관리방법, 공동구협의회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구”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한 시설로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2. “공동구 점용예정자”란 공동구에 수용될 수도관ㆍ하수도관ㆍ전기통신회선설비ㆍ전선로ㆍ통신선로ㆍ가스관ㆍ송유관ㆍ열수송관 등의 관리자를 말한다. <개정 2019. 5. 31.>
3. “점용”이란 제2호의 사람이 공동구 시설을 영구적으로 점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이란 제2호의 사람이 공동구 시설을 일시적으로 점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설치비용 부담자”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동구 설치 당시 그 비용을 부담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5. 31.>
6. “점용료”란 제5호 외의 사람 중 제3호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사용료”란 제5호 외의 사람 중 제4호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①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부담액을 완납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구 점용(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시장은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구 점용(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허가 전에 공동구 내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기관 또는 업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③ 제2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구 점용(사용)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려는 사람은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동구 설치 이후 신규 점용자ㆍ사용자(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자)의 점용료는 공동구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에 대한 점용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 산출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에 한국은행 발표 연도별 생산자 물가지수(총지수)와 시설물 감가삼각률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 5. 31., 2024. 12. 20.>
③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자로서 공동구를 일시적으로 추가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공동구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산정금액의 100분의 5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균등하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년 미만의 월수가 있을 때에는 월액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한 달로 본다.
④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액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납액에 대해 물가상승분을 합산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점용료로 부과한다. <개정 2024. 12. 20.>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동구 점용면적 비율에 따라 부과하되, 점용면적 비율은 공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 5. 31.>
1. 공동구의 개축ㆍ유지ㆍ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2. 조명ㆍ배수 등에 사용되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3. 공동구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4. 공동구에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사무비 등
①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와 관리비 등의 징수는 시장이 발부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른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착공 전날까지로 한다.
③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시기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구분 징수하되 최초 연도분은 승인 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하며,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은 승인 시에 징수한다. <개정 2019. 5. 31.>
④ 제5조에 따른 관리비는 연 두 차례(7월, 12월)에 걸쳐 분할 징수한다.
⑤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와 관리비의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시장은 공동구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동구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출입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5. 31., 2024. 12. 20.>
① 시장은 공동구의 설치ㆍ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9. 5. 31.>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5. 31.>
1. 공동구 시설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 규모
3. 시설개선사업의 시행 계획
4. 관리비 산정에 관한 사항
5. 점용면적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항 [종전 제2항 삭제 2019. 5. 31.,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9. 5. 31.]
③ 삭 제 <2019. 5. 31.>
④ 삭 제 <2019. 5. 31.>
⑤ [제2항으로 이동 2019. 5. 31.]
⑥ 삭 제 <2019. 5. 31.>
⑦ 삭 제 <2019. 5. 31.> [제목개정 2019. 5. 31.]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동구를 관리하는 관할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구를 관리하는 관할 구청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0.>
1. 창원시 상수도 업무 담당과장
2. 창원소방본부 방호구조 업무 담당과장
3.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
4.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소속 직원
5.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구를 관리하는 관할 구청 공동구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7.>
제9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7월 중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삭제 <2024. 12. 20.>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9.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