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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2654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5-02-10공포 2025-02-10공포번호 21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 또는 위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자립생활 지원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사
2.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
5.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시설
6.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ㆍ대행기관이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그 기관과 시의 상호협의에 따라 시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전 공고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그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을 하려는 때에는 1개월 전에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제5조

신청

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적 설치 허가 또는 위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4조에 따른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제3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설치 허가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19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19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
8.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기관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우선계약 등

① 기관장이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설치 허가 또는 위탁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또는 제19조의4에 따르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갱신할 수 있다.

제7조

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자(이하 “계약자”라 한다)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해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기관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기관장은 계약자 또는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한 경우
4.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제9조

사용료

이 조례에 따른 계약 관련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 전기, 수도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