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의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의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요 시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 조례는 시의 주요 시책으로 시민 간 또는 시민과 그 밖의 기관ㆍ단체 간 등의 갈등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적용한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 전반의 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③ 시장은 주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해야 한다.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주요 시책 등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할 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지나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창원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① 시의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관리 대상사업 지정 및 조정사항
3. 제7조에 따른 갈등 사전예방에 필요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5. 제16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조정 및 해결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12. 20.>
1. 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를 종료한 사항
2. 시(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및 시장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사항
3. 창원시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4.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기관의 재량이 전혀 없는 경우
5. 그 밖에 갈등조정에 현저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12. 20.>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시민단체
4. 언론인
5.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제19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 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갈등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시장은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전문가 등이 주요 시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주요 시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갈등의 조정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이해당사자, 소관부서 공무원, 전문가 등 5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시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활동기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성원 간 합의를 통해 정하고, 해당 갈등 사안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⑥ 협의회는 갈등 사안에 대해 협의 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협의 결과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 협의 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위원회 및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 및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교육훈련 및 민간부분의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갈등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시장은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ㆍ평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갈등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시장은 갈등 예방ㆍ해결에 관한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