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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2645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요 시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의 주요 시책으로 시민 간 또는 시민과 그 밖의 기관ㆍ단체 간 등의 갈등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 전반의 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③ 시장은 주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갈등 사전예방

시장은 주요 시책 등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할 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지나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창원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8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의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관리 대상사업 지정 및 조정사항
3. 제7조에 따른 갈등 사전예방에 필요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5. 제16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조정 및 해결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12. 20.>
1. 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를 종료한 사항
2. 시(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및 시장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사항
3. 창원시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4.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기관의 재량이 전혀 없는 경우
5. 그 밖에 갈등조정에 현저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12. 20.>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시민단체
4. 언론인
5.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제19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 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갈등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시장은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전문가 등이 주요 시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주요 시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6조

갈등조정협의회

① 시장은 갈등의 조정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이해당사자, 소관부서 공무원, 전문가 등 5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시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활동기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성원 간 합의를 통해 정하고, 해당 갈등 사안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⑥ 협의회는 갈등 사안에 대해 협의 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협의 결과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 협의 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17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 및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 및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재정지원

시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교육훈련 및 민간부분의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갈등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갈등관리 실태의 점검ㆍ평가 등

① 시장은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ㆍ평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갈등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21조

갈등관리 역량 강화

시장은 갈등 예방ㆍ해결에 관한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