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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간정보시스템 사용료 등 징수 조례자치법규 2122643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0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공간정보시스템의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사용료"란 공간정보자료 중 디스켓이나 자기테이프 등 별도의 컴퓨터용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3. "수수료"란 공간정보를 출력하여 도면으로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제3조

징수기준

① 공간정보시스템의 사용료 및 수수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공간정보 복제에 필요한 CD 등 저장매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신설 2024. 12. 20.>

제4조

징수방법

사용료 등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 및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제5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2. 창원시의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기관에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개정 2024. 12. 20.>
3.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의 장이 순수 학술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료 등의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 12. 28.>

제6조

수입금의 처리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징수되는 사용료 등은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7조

사용료 등 반환

공간정보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사용 중 사정이 변경되어 제공된 공간정보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