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정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3.31.>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3.3.31.>
② 시장은 위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3.3.3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경우
4. 정원의 조정 등 시정수행에 필요할 경우
5. 다음의 사유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가 나타날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기는 등 소송수행을 게을리 할 경우 <개정 2020. 11. 17.>
나. 소송 당사자 측과의 담합
다. 불성실한 직무수행 또는 소송수행 승소율이 저조할 경우
6.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거나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제6조제1항의 행위를 하였거나 신고하지 않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 또는 소송사건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시 또는 시장과 소속ㆍ하부 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3.31.>
① 고문변호사는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2. 시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고문변호사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3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3.31.>]
고문변호사는 제5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갖추어 놓고 월별로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8.8.14., 2023.3.31.>
[제6조에서 이동 <2023.3.3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3.31.>]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3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제7조에서 이동 <2023.3.31.>]
시장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 현황 등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