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제1항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6.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 사임하고자 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할 경우에는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계약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10.7.>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할 경우 필요하면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별로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계약담당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자문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자문 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관련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한다.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고,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4.29.>
② 제9조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