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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122623

경상남도 창원시규칙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6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물품구매ㆍ제조, 용역 및 각종공사 등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24.>
2. “심사부서”란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2.24.>
가. 시 본청 및 구청의 과
나. 시의 직속기관, 사업소
다. 시 의회사무국
라. 읍ㆍ면ㆍ동
마. 시 지방공기업
바. 시 출연기관

제3조

계약심사 대상사업 및 심사범위 등

①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개정 2024. 5. 3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및 이에 따른 용역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일반용역 3.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ㆍ구매 4. 민간자본사업보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신설 2014.12.24.> 5.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4.12.24.>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심사범위와 시기는 별표와 같다.(신설 2012.3.27) (제목개정 2012.3.27)

제4조

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2. 천재지변, 재해복구 등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4.12.24.> 3.시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4.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구매(완제품)는 제외(상품권, 유류, 종량제봉투 등) 5.「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 6.예술성, 창작성이 필요한 물품, 특정인의 작품 등 전문식견이나 기술이 요구되어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 7.「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 8.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3.27)

제5조

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 결재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3.27., 2014.12.24.)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기 전에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4.> ③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7.,2014.12.24.> [제2항에서 이동 <2014.12.24.>]

제6조

심사 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해당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사의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3.27)
② 제1항에 따라 심사의견서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심사부서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2.3.27)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의견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3.27)

제8조

원가분석 자문회의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등이 필요시 창원시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3.27)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

조치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널리 알리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