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창원시 경차 우대 조례」의 운영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창원시 경차 우대 조례」의 운영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경차 우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차 신규 등록자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의 장려금은 1만원의 상품권으로 한다.
조례 제6조의 경차전용주차구역 설치는 총 주차면수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경차전용주차구역 설치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