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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경차 우대 조례자치법규 2122617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17-12-26공포 2017-12-26공포번호 10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 절약과 도로 이용의 효율성 및 주차난 해소 등에 기여하는 경차를 우대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모별 세부 기준에 정한 경형자동차를 말한다.
2. “공영주차장”이란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주차장 관리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규정한 주차장을 말한다.
3. “민영주차장”이란 주차장 관리 조례 제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한 주차장을 말한다.
4. “직영주차장”이란 공영주차장 중 창원시설공단에서 직영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6.>
5.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이란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

홍보

시장은 경차 보급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경차이용 홍보 및 이벤트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4조

장려금 등 지급

시장은 경차보급 확대를 위하여 경차를 신규 등록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주차요금 감면

① 시장은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차에 대하여 1회 4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② 시장은 직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차에 대하여 1회 2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③ 직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차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 관리 조례를 우선하여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경차 전용주차장 설치 등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경차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하고 “경차전용”이라 표시하여 경차 외의 차량은 주차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영주차장 관리자에게 주차대수의 일정 부분을 경차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토록 권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영주차장 관리자가 경차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고자 할 때 주차구획선을 새로 긋는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경차전용 주차구역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주차장업무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