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 경로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 경로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로당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창원시 경로당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 중 경로당의 신축ㆍ매입에 관한 사항은 3년마다 포함한다.
1. 경로당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경로당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경로당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4. 경로당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노인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 활동을 위하여 경로당에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다만, 제2호에 따른 비용은 제외한다.
2. 경로당 시설 냉난방비
3. 경로당 시설 증축ㆍ개보수 또는 환경 개선비
4. 경로당 신설을 위한 신축ㆍ매입 사업비
5. 경로당 이용 노인의 교육ㆍ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6. 경로당 이용 노인의 사회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7. 경로당 내 여가에 필요한 물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정원 또는 시설규모 등을 반영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물품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사항
3. 회원명부
4. 그 밖에 시장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로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나친 사행심(射倖心)을 유발하는 등 경로당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경로당 이용 회원의 수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경로당 이용정원에 미달된 상태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또는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