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창원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2.1.11.>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2명은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2.1.11.>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려면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다. <개정 2022.1.11.>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원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원만 될 수 있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2. 20.>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전문개정 2017.4.20.]
②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4.20.> <개정 2022. 1. 11.>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2. 1. 1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1.11.>
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창원시세를 체납한 경우
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즉시 충원해야 한다.<개정 2022.1.11.>
위원이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촉되면 해촉일부터 3년간 위원에 위촉될 수 없다.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 결산검사를 한 기간에만 일비를 지급하며, 의원의 경우,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하는 날까지 지급한다.<개정 2010.12.15., 2022.1.11.>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③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한다.
④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개정 2012.2.15)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