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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2588

경상남도 창원시규칙시행 2024-07-31공포 2024-07-31공포번호 6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견인대행업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30.>

제2조

견인대행구역

주차위반차량을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수행할 견인 구역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6. 30.>

제3조

견인대행업체의 선정

① 주차위반차량의 견인을 수행할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 지정 및 선정방법ㆍ업체수ㆍ계약기간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6. 30.>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체를 공개모집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목개정 2019. 12. 31.]

제4조

대행업체의 자격요건

① 주차위반차량의 견인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요건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6. 30.>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체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31., 2022. 6. 30.>
1. 견인차량보관소 내에 갖추어야 할 시설
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고 견인보관 및 이용 시 다른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을 것
나. 주차구획은 자동차 1대당 너비 2.3미터, 길이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견인한 차량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이 가능할 것
다. 진ㆍ출입로는 차량의 교차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
2. 통신장비
가. 사무실 - 전화기, 무전기 1대 이상
나. 견인차 - 차량당 이동무전기 또는 전화기 1대
다. 대행업소 - 무선기지국 설치
3. 필요인력
가. 견인차 1대당 운전원 1명 이상
나. 견인차량보관소 사무실 및 경비 등 상주근무원 2명 이상
4. 견인차량
가. 견인차량은 대행업체에서 직영할 것
나. 견인차량은 견인에 필요한 부대장비를 갖추고, 종합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
다. 견인차량은 견인업무 수행목적 이외는 사용할 수 없으나 공휴일,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 및 경찰서장이 견인할 수 없는 날 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제5조

대행업체 지정조건

시장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체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6. 30.>
1. 관계 법령과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등 준수
2. 견인대행업체 관리규칙 및 대행업무처리지침 준수
3. 지정된 견인대행차량은 다른 업무에 사용할 수 없으며 지정된 견인대행차량 외 다른 차량으로 주차위반 차량 견인금지
4. 견인대행차량 운전기사는 통일된 단정한 복장착용 및 공무수행신분 유지
5. 견인차량보관소, 주사무소, 대표자, 견인차량 대ㆍ폐차 등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 신고
6. 그 밖의 연휴기간, 공휴일, 시간외 특별근무 등 지시사항 준수

[제목개정 2022. 6. 30.]

제6조

대행업무 범위

① 대행업체는 관할구역 안에서 주차위반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6. 30.>
② 대행업체는 제1항의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주ㆍ정차단속담당공무원이 견인하도록 견인대상 차량 표지를 부착한 차량과 경찰공무원이 견인하도록 지시한 차량에 한정하여 견인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6. 30.>

제7조

대행업체 사용인감

① 대행업체는 대행업체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감(이하 "사용인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용인감으로 문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용인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소 및 견인차량보관소

① 대행업체 사무소는 별도 지정한 견인차량보관소 안에 두어야 한다. <개정 2022. 6. 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사무소의 부대시설은 영 제16조에 따른 시설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제목개정 2022. 6. 30.]

제9조

견인ㆍ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① 대행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위반차량 견인처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견인ㆍ보관ㆍ반환 및 소요비용징수 등에 대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 6. 30.>
②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차량운전자가 쉽게 차의 소재를 알 수 있도록 그 차가 있던 곳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견인통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안내문을 부착한 후 견인차량보관소로 이동해야 한다. 다만, 부착이 곤란한 경우 인근 지형지물 등에 부착하여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해당업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6. 30.>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고자 때에는 견인대상차량의 파손 여부와 소지품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사진촬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견인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6. 30.>
④ 주차 위반으로 견인되는 차(이하 "피 견인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동 중에 반환 할 수 없다. 다만, 견인 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대상임을 알리고 견인료를 징수하지 않고 즉시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6. 30.>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견인한 차량은 대행업체의 견인차량보관소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필요시 시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6. 30.>
⑥ 제5항에 따라 시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6. 30.>
1. 견인일시 및 위반장소
2. 차량등록번호와 차종 및 형식
3. 보관장소 및 취급자
⑦ 대행업체는 견인 및 보관한 차량이 반환 시까지 파손ㆍ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22. 6. 30.>
⑧ 대행업체는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6. 30.>
⑨ 제8항에 따라 차량의 사용자 등에게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관일시 및 위반장소
2. 차량등록번호ㆍ차종 및 형식
3. 적용법규 및 보관장소, 취급자, 비용 등
4. 통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
⑩ 대행업체는 견인된 차량의 사용자 등이 해당 차량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때에는 언제든지 반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이때 소요비용은 반환 요구자에게 징수한다. <개정 2022. 6. 30.>
⑪ 제10항에 따라 견인ㆍ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 등으로부터 견인ㆍ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 이라 한다)을 납부한 사실과 사용자 등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해당 차량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 6. 30.>
⑫ 제11항에 따라 차량을 반환하였을 때에는 반환사실을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4. 7. 31.>

제11조

소요비용의 징수

① 제9조제11항에 따라 대행업체가 사용자 등에게 징수할 소요비용은 조례 제4조제2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6. 30.>
② 대행업체에서는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 징수 후 사용자 등에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고, 제9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한 후 업체의 별도 계좌에 입금하고 견인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12.31., 2022. 6. 30.>
③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소요비용은 다음 달 5일까지 대행업체에서 은행 개인별 납부사항과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④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 중 보관료의 산정은 견인된 차량이 견인차량보관소에 도착한 시간으로부터 사용자 등이 해당 차량을 반환 받기 위하여 견인차량보관소에 도착하여 반환 요구한 시간까지로 한다. <개정 2022. 6. 30.>
⑤ 견인추가요금 징수기준 거리는 시장이 산정한 도로의 구간별 거리에 의하여 징수하고, 보관료는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징수하며 최고 10일까지 징수한다.
⑥ 견인보관소의 공공요금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견인대행업체에서 부담한다.

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

① 대행업체는 영 제16조에 따른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개선명령

① 시장은 대행업체의 사업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개선명령에 해당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인차량보관소의 위치 및 시설규모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견인대행과 관련하여 인력ㆍ장비 및 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19. 12. 31.>
4. 그 밖에 원만한 견인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

대행업체 양도·양수 제한

대행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계약이 만료될 때 까지는 일체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31.>

제15조

대행업체 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행업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행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견인지시권자의 견인지시 거부 및 행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대행업자의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시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대행법인 등을 양도한 경우
4. 그 밖에 대행업 지정 시 이행하도록 한 조건을 미이행한 경우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행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③ 삭제 <2022. 6. 30.>

제16조

대행업체의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대행업체의 대행업무수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대행업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업체 대표자 및 견인종사자에 대하여 월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다른 관계법령과의 관계

대행업체는 견인대행업과 관련 있는 관계 법령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제18조

관계규정 해석

견인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시와 대행업체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시의 해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