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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건강도시 조례자치법규 2122564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건강도시 시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물리적 환경”이란 주거, 교통, 건축물, 대중매체 등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삶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 환경을 말한다.
5. “사회적 환경”이란 지역, 집단, 조직, 사회, 전통 등 사회구성원들의 성격과 문화에 영향을 주는 내부적 환경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 시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한다.
1. 건강도시 시책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해당분야 전문가,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4. 건강 지표 조사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시책추진의 예산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세부사업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7. 건강 형평성에 관한 사항
8. 건강도시 국내ㆍ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12. 20.>
③ 시장은 제1항에서 수립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참여 등

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자발적인 참여는 물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장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건강증진에 대한 기회의 형평성 제공과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산지원

시장은 건강도시 시책추진에 참여 하는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건강도시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국제기구 등과 교류ㆍ홍보활동을 위해 상호간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건강도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창원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시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시책추진에 대한 시민참여와 공감대 형성방안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도시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창원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2013.3.15, 2014.12.24.>
1. 건강도시 시책추진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
2.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4. 9. 30.>
3.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및 전문가 등
4. 건강도시 시책과 관련된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④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원 중 당연직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은 해당부서에 재임하는 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2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도시 시책추진 소관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1.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보고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의 회의결과 보고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2024. 12. 20.>

제15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건강도시 시책추진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