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12. 31.]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12. 31.]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창원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신설 2025. 12. 31.>
② 시장은 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7. 9. 29., 2025. 12. 31.>
③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교육ㆍ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시 단위의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개정 2017. 9. 29.>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개정 2025. 12. 31.>
7. 그 밖에 시장이 시 실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의 제공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의 기능 중 시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9. 29.>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센터장과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 또는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2. 31.]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각 센터마다 운영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25. 12. 31.]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025. 12. 31.>
①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거주하는 가족구성원
2. 그 밖에 센터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필요로 할 경우 이용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센터는 법 제12조에 따른 가정의 달과 가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ㆍ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삭제 <2025. 12. 31.>
삭제 <2025. 12. 31.>
삭제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