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 따른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 따른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할관청"이란 창원시장을 말한다.
2.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면허를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①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양수 받고자 하는 자 포함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49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양도ㆍ양수 및 대리운전의 경우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다.
② 면허의 신규발급은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순위부터 발급한다.
③ 신규면허 공고는 면허신청 접수개시일 15일 전에 공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 기간을 단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용달화물 또는 개별화물 운송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
2. 면허신청일까지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3. 지입제 운영으로 적발되어 면허 취소된 차량의 지입차주와 지입차주에게 고용되어 지입차량을 운전한 자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별표에 따라 분류별로 하되, 시장이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4.>
①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 별표 중 분류별 동일순위 안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장기무사고 운전경력자에게 우선 면허하고, 그래도 경합이 있으면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연장자, 모범운전자 순으로 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별표의 우선순위 적용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면허 처분한다.
1. 국가유공자(당사자)
2. 국가유공자의 처
3. 국가유공자의 직계자녀
① 운전경력증명은 해당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에 따른다.
1.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운전자 및 소속업체가 면허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 운전자의 운전경력증명은 소속조합ㆍ협회장이 발급한 경우
2. 소속조합ㆍ협회에 기록 보존된 취업관계 서류 등을 근거로 소속조합ㆍ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해당업체에서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한 경우
3. 한시택시의 경우 경력증명 발급은 소속조합ㆍ협회에 당해 운전자의 취업관리, 교육실적 등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인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합ㆍ협회가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한 경우. 단, 조합ㆍ협회의 비치서류 미흡 등으로 증명발급이 곤란한 경우는 권한 있는 기관의 경력인정(증명)확인판결문에 의거 소속조합ㆍ협회에서 발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1.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전보, 교육 등 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합ㆍ협회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의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동료 등의 인우보증을 근거로 하여 발급할 수 없다.
2.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은 고용계약서류, 급여지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근거로 하여 운전 실무에 종사한 자에 한하여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운전경력이란 운전면허를 득하고 사업용 자동차 또는 비사업용자동차 운전 실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을 말하며 근속기간과는 구별된다. ② 운전경력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로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사한 기간 중에 휴직, 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정지 등의 기간과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 등은 다음 각 호에 의거 경력을 산정한다. 1. 휴직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2.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기간은 제외한다. 3.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한 노동조합간부의 운전경력은 노사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업체 대표가 발급한 운전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노동조합간부라 함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사단체협약에서 정한 노동조합업무 전임자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를 말한다. 4.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운행중단 및 직장폐쇄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다만, 근속기간으로는 인정한다. 5. 그 밖에 운전자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관리직 등 타직종에서 재임한 기간은 운전경력 및 근속경력에서 제외한다. ③ 운전경력의 산정은 매월을 기준으로 실제 운전한 일수가 만근일수의 100분의 60이상일 때에는 운전경력 1월로 산정하고, 100분의 60미만일 때에는 실제 운전한 일수만 운전경력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00분의 60미만의 근무일수는 합산하여 만근일수를 기준으로 월단위로 산정한다. ④ 임시취업 또는 일용직으로 운전한 경력은 배차일지, 임금지급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 확인되는 근무 일수만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 산정은 매월 단위 만근 일을 기준으로 만근일수 이상 실제운전한 때에는 1월로 인정하고 만근일수 미만 실제 운전할 때에는 운전일수를 합산하여 1월을 30일로 기준하여 산정한다. ⑤ 임시취업 또는 일용직으로 운전한 경력의 무사고운전경력은 산정된 기간만 인정하며 근속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⑥ 근속기간의 산정은 동일업체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으로 본다. 1. 퇴직 후 10일 이내에 동일업체에 재취업한 경우(퇴직금을 수령하였을 때는 제외) 2. 업체의 분리 독립, 합병 또는 면허권이 경락된 경우에는 분리 독립 및 합병당사자와 면허권을 경락받은 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3. 사업의 면허가 취소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취소 또는 폐지일 현재까지 재직한 자가 취소 또는 폐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 4. 업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협동조합택시로 전환되었을 때 전환된 협동조합택시 업체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신설 2025. 3. 14.> ⑦ 운행 중 교통사고 피해로 인하여 산재보험처리된 기간은 근속경력으로는 인정하고 무사고 운전 경력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①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결 및 결정되어 복직ㆍ구제된 경우 해고기간을 실제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사전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쟁의행위기간은 실제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불법행위로 기소(약식명령 청구 포함)된 자에 대하여는 쟁의기간 중 불법행위 일수만큼 경력인정을 하지 아니하며, 법원으로부터 최종 무효 확정이 된 경우 확정된 날 이후의 신규면허 발급 시부터 해당일수의 경력을 인정한다.
① 무사고운전경력 기간은 해당 관할경찰서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에 따른 최종교통사고일부터 면허신청공고일 현재까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운전경력으로 한다. 다만, 면허신청공고일 이후부터 확정 공고일까지 교통사고 발생시는 교통사고로 본다.
② 제1항의 교통사고에는 인적, 물적 피해가 모두 없는 것을 말하며, 무혐의 및 무죄판결이 아닌 단순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때에는 무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교통사고 중 검찰청의 공소부제가 이유서 또는 불기소처분 사유서상 혐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는 무사고로 본다.
①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창원시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창원시 관내의 운수업체에서 2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군 운전경력자와 뺑소니차량 검거 등으로 신변안전을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한 자는 거주경력과 운전경력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나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창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③ 개인택시면허 양수 신청자는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다만, 타 지역 운전경력자는 창원시 관내 거주경력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① 시장은 개인택시면허사무에 관한 심사결정을 위하여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3.1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개인택시면허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개인택시면허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간사는 개인택시면허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④ 당연직 위원은 개인택시면허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경찰, 언론, 운수관련종사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면허대상자 심의의결
2. 이의신청사항
3. 경합사항
4. 경력이상여부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 후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15.>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양도ㆍ양수 및 상속의 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까지 완화하여 허용할 수 있다.
1. 면허신청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4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2. 면허신청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7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로서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내에서 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과 제2호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 종사일부터 면허신청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개인택시 대리운전신고 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운전경력 발급, 운전경력 산정, 무사고운전 경력, 거주요건 경력 확인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자격 요건 완화는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개인택시는 차체외부와 상단의 표시등에 개인 또는 사업자의 상호로 표시하며, 사업구역 및 부제를 뒷트렁크문 상단 좌우에 표시한다. 다만, 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부제를 표시하지 않는다. <개정 2025. 3. 14.>
② 개인택시운수종사자(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대리운전자를 포함한다)는 시행규칙 제55조의2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승객이 뒷좌석에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전석과 조수석의 중간 위치의 선반 위에 부착하여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 3. 14.>
③ 삭제 <2025. 3. 14.>
④ 삭제 <2025.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