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제13조제5항과 제2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원시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제13조제5항과 제2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원시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이 조례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삭제 <2025. 3. 3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창원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3. 31.>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개정 2025. 3. 31.>
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사항 중 100그루 이상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3. 31.>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3. 31.>
4.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3. 31.>
[제목개정 2025. 3. 3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3. 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도시숲등의 업무 담당 국ㆍ소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20., 2025. 3. 31.>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등의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0., 2025. 3. 31.>
1. 법 제1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람 <개정 2025. 3. 31.>
2.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5. 3. 31.>
3. 삭제 <2025. 3. 31.>
[제목개정 2025. 3. 31.]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제 <2025. 3. 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3. 3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9. 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5. 3. 31.>
[제목개정 2025. 9. 30.]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의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① 도시숲등의 조성 지역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 주변지역
2. 국유지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 도시숲등을 조성하는 때에는 건물ㆍ농경지ㆍ수목 등의 피해 발생 또는 보행자ㆍ차량 등의 통행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숲등을 조성하는 때에는 현재 시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ㆍ낙엽수를 적절히 혼합하여 조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주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의 인공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해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숲등을 조성하기 전에 토양 개량 또는 새 흙 넣기 등 수목이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해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ㆍ관리해야 한다.
① 도시숲등의 수목은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목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시야ㆍ통행공간의 확보, 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② 가지치기는 관련 전문가가 작업하도록 한다.
③ 삭제 <2025. 3. 31.>
④ 가지치기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시장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해야 하며, 도시숲등의 주요 병해충 및 방제요령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알리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병해충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수목은 가지치기ㆍ메워심기ㆍ바꿔심기 등의 임업적 방제를 우선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 처리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화학적 방제를 실시하는 때에는 주민, 보행자, 운전자 또는 동식물에 대한 피해, 수질ㆍ토양오염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를 최소량으로 사용해야 한다.
⑥ 월동 중인 유충을 잡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등으로 인한 물리적 피해를 받거나 쇠약한 수목은 외과수술, 영양공급, 흙 바꾸기, 새 흙 넣기, 통기구 또는 관수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들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참여하는 경우 별표 3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사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신청 내용이 관계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④ 원인자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 준공일부터 14일 전에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사업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준공일 전에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원인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 9. 30.>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납부기간은 고지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9. 30.>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가로수 식재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1. 도로를 신설, 변경, 폐기하는 행위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안전시설물,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행위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도로 신설, 변경, 폐기 계획에 가로수 식재 계획의 포함 여부
2. 도로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의 반영 여부
3. 안전시설물, 통신ㆍ전기시설 설치 시 위치, 종류, 규격의 적정성
4. 통신ㆍ전기시설의 경우 지중화 가능 여부
5. 가로수 보호ㆍ관리 시설물 설치 여부 등
시의 가로수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시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생태계 보전ㆍ복원 등의 용도에 적합한 수종
5. 도로와 건물 등 주변 여건과의 조화를 고려한 수종
6.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종
① 가로수의 식재 기준은 별표 5에 따르며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에 적용하는 가로수의 식재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사업 여건에 따라 별도의 규격을 적용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미리 도시숲등의 업무 소관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해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굽은 길과 교차로 등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계(視界) 확보에 지장이 있는 곳에는 가로수를 식재하면 안 된다.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각지(角地)로부터 최소 8미터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는 등 운전자의 시계를 확보해야 한다. <신설 2025. 3. 31.>
가로수의 식재 시기는 가로수의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가로수는 심은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지지대를 설치하여 풍수해 또는 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지지대의 재료는 목재, 철선, 플라스틱, 철파이프 등으로 한다.
② 가로수의 보호틀 또는 보호덮개는 도로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며, 보호덮개는 입지 여건에 따라 관목류, 초화류 등 지피식물로 대체할 수 있다.
1.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2.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3.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4. 말굽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5. 그 밖의 보호틀
③ 도로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준하는 별도의 가로수 보호ㆍ관리 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도시숲등의 업무 소관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① 시장은 가로수가 식재된 지역의 토양과 지형을 보전해야 한다. 다만,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계획지의 토양이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흙바꾸기, 새흙넣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형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1.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25. 9. 30.>
2.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25. 9. 30.>
3.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25. 9. 30.>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5. 3. 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수는 메워심기 또는 바꿔심기 할 수 있다.
1. 고사된 가로수
2. 나무껍질이 크게 손상되고 병해충에 감염되어 생육 전망이 없는 가로수
3.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줄기가 썩어 넘어질 우려가 있는 가로수
4. 교통사고, 풍수해 등의 피해를 입어 생육 전망이 없는 가로수
5.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 안전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6. 강풍ㆍ태풍으로 넘어질 우려가 있는 가로수
7.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악취를 유발하거나 낙엽으로 인하여 하수구를 막는 가로수 <개정 2024. 11. 15.>
8. 그 밖에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가로수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이하 “훼손자”라 한다)에게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장은 훼손자가 도시숲등의 업무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시장은 훼손자로부터 보증보험증권 또는 원상회복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출받아 2년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한다. 다만, 도시숲등의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해야 한다.
시장은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수 조성ㆍ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생활 주변의 녹지 조성 및 관리는 관계 기관과의 상호 협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