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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2518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3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30.>

제2조

삭제

삭제 <2025. 5. 30.>

제3조

창원문화재단의 설립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창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전문개정 2025. 5. 30.]

제4조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문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용
4.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수
5. 문화예술 행사의 개발과 개최
6. 성산아트홀, 3ㆍ15아트홀, 진해야외공연장, 진해문화센터, 창원의집, 창원역사민속관, 진해아트홀의 관리 및 운영 <개정 2011. 3. 31., 2012. 2. 15., 2017. 4. 20., 2025. 5. 30.>
7.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8. 공연 및 작품 전시사업
9. 지역축제ㆍ문화예술행사의 육성 및 지원 <신설 2011. 3. 31.>
10.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1. 3. 31., 2025. 5. 30.>

제4조의2

사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재단에 위탁한다.
1. 성산아트홀(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81)
2. 3ㆍ15아트홀(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135)
3. 진해야외공연장(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103)
4. 진해문화센터(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25)
5. 진해아트홀(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653) <개정 2026. 8. 14.>

[본조신설 2025. 5. 30.]

제5조

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과 시설운영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5. 이사ㆍ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3.31)
6.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3.31)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주무 관청에 정관 제정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 12. 20.>

제7조

임원

(개정 2012.2.15)
① 재단에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다만, 이사 임명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0., 2026. 2. 13.>
②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되고, 부이사장은 당연직으로 재단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6. 2. 13.>
③ 대표이사는 상근(常勤)으로 하고, 그 밖의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7., 2026. 2. 13.>
④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2. 13.>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12. 27.>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12. 27.>

제10조

직원

① 재단의 본부장은 재단 일반직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8.7>
②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1. 3.31)

제11조

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시의 보조금, 기업의 협찬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의2

이용료 및 주차요금 등

① 재단이 제4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면서 징수하는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재단이 제4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징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6. 8. 14.>
④ 제3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감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6. 8. 14.>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6. 8. 14.>

[전문개정 2025. 5. 30.]

[제목개정 2026. 8. 14.]

제13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2. 27., 2024. 12. 20.>

제15조

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유재산 무상대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재단에 무상대부 할 수 있다. (개정 2011. 3.31)

제17조

보고ㆍ검사ㆍ감사

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ㆍ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