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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2498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19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과학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창원과학체험관(이하“과학체험관”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충혼로72번길 16(중앙동)에 위치한다.<개정 2018. 5. 3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관람료”란 과학체험관에 전시된 전시물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관람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대관료”란 과학체험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허가받은 사람으로부터 징수 하는 요금을 말한다.
3.“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4.“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5.“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6.“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7.“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과학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
3. 운영상 휴관이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날
②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알림판 및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관람 및 매표 시간

① 과학체험관의 관람 및 매표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시간: 10:00부터 18:00까지
2. 매표시간: 10:00부터 17:00까지
② 시장은 과학체험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① 과학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학체험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정지ㆍ취소된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한다.

제7조

관람료의 면제

①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5.31., 2019.5.31., 2022.10.26.>
1. 국빈과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초등학교 미취학아동 및 영ㆍ유아
4. 65세 이상의 노인
5. 단체 인솔자, 초등학교 미취학아동 및 영ㆍ유아 10명 이상 인솔자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8.「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9.「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1.「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2.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1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와 그 자녀
14.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의 부모와 그 자녀
1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18. 5. 31.]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관람자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관람권 등

① 관람권은 어린이, 청소년(군인) 및 어른에 대하여 각각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하며,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관람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매일 징수결산을 하여야 한다.
③ 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 날까지 창원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

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주취자로 관람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8. 5. 31.>
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이하의 어린이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 보조견인 경우에는 입장 가능<단서신설 2018. 5. 31.> <개정 2018. 5. 31.>
5.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0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과학체험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또는 큰소리를 치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전시물품을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전시물품의 관리

① 시장은 전시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물이나 제공되는 정보 등에 대하여 이용객들의 호응도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ㆍ교체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삭제<2016.12.28.>

제13조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과학체험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창원과학체험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과학체험관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과학체험관 주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전시물이나 제공되는 정보 등에 대한 선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학체험관 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시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단서신설 2018. 5. 31.>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과학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과학체험관 관리업무 담당 실ㆍ국장 및 업무담당 부서장
5. 그 밖에 시장이 과학체험관 운영 등의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6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해촉함이 타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각 위원들에게 서면 등으로 사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하여 자문은 물론 의결하는데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

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과학체험관의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21조

회의록의 작성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

실비보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4.29.>

제23조

대관허가

시장은 과학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과학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교육행사 등을 위하여 과학체험관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24조

대관범위

제23조에 따라 대관할 수 있는 과학체험관 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1. 기획전시실 (522㎡)
2. 다목적강당 (282㎡)

제25조

사용시간

① 대관자의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5조에서 정한 관람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대관 사용시간 연장신청서를 연장사용일 2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

대관허가 신청 등

① 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관 허가 여부 를 결정하고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기간을 조정ㆍ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전 개최를 위한 대관의 경우에는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제27조

대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 시킬 수 있다.
1. 대관을 하고 시설을 훼손하였음에도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례가 있는 자
2.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대관 허가 취소를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을 신청하거나 대관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ㆍ미풍양속 저해 등 시장이 과학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8조

대관료

①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대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대관료는 별표 2와 같으며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③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어쩔 수 없는 사유 또는 과학체험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에는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부터 5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는 위약금(대관료의 20퍼센트)을 공제한 잔액 반환

제29조

대관료의 감면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창원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감면
2. 창원시가 후원하는 행사: 반액감면
3. 과학체험관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감면

제30조

대관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 사용을 제한ㆍ정지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이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에 위반한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어쩔 수 없는 사유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 한 때

제31조

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과학체험관의 시설과 설비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관리와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대관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대관행사에 따른 전시물 등의 관리는 대관자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

편의시설 등

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매점, 자동판매기
2. 기념품 판매점
3. 유아휴게실(수유ㆍ기저귀 교환대 등) 및 모성보호실(모유수유ㆍ착유)<신설 2018. 5. 31.>
4. 남녀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 거치대<신설 2018. 5. 31.>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8. 5. 31.]

제33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과학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체험관의 위탁 범위 등 모든 사항은 수탁자와 상호 협약에 따른다.

제34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과학체험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담당 관계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

운영성과평가

시장은 수탁자의 운영성과를 반기 1회 이상 평가하여 수탁료 산정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6조

삭제

삭제 <2024. 5. 31.>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