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0조 및 제76조,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공동으로 설립한 창원레포츠파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여가 선용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13., 2020. 12. 31.>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0조 및 제76조,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공동으로 설립한 창원레포츠파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여가 선용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13., 2020. 12. 31.>
창원레포츠파크(이하 “공단”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3.2.13., 2020. 12. 31.>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① 공단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균등 출자한다. <개정 2013.2.13>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출자 시기와 납입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2. 31.>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31.>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2.13., 2021.12.31.>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3.2.13>
② 추천위원회는 공단에 두고,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 이사장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협의하여 시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및 해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른다.
①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 이사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시장이 임면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을 단위로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 임명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13.2.13., 2020. 12. 31., 2021.12.31.>
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사업의 경영상태를 고려하여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④ 제3항에 따라 이사를 비상임으로 할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와 도의 국장급 공무원 각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이사는 경영전문가로 위촉하며,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2.13>
① 감사(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3.2.13>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③ 감사는 사업의 경영상태를 고려하여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감사의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0, 2013.2.13)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경륜ㆍ경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전문개정 2021.12.31.]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12. 31.>
① 공단은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31.>
공단의 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3.2.13>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경륜사업 2. 경정 수신 사업 <개정 2020. 12. 31.> 3. 공영자전거 수탁사업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레포츠 관련 사업 <신설 2020. 12. 31.> 5. 해외 경륜 관련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0. 12. 31.]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대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0. 12. 31.] 7. 그 밖의 경영수익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20. 12. 31.] ② 공단은 장외매장설치 등 신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3.2.13> <개정 2020. 12. 31.>
① 공단은 시장의 위탁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 및 위탁수수료는 시와 도가 균등 부담한다.
② 공단은 위탁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2020. 12. 31.>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위탁수수료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르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2.13., 2020. 12. 31., 2021.12.31.>
①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의 경영 원칙에 따라 연 1회 실시하는 행정안전부장관 주관의 경영평가 이외에 자체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2017. 9. 29.,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해당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2.13>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3>
② 공단은 결산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서류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①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 손실금의 보전
2.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
3.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배분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손실보전준비금으로 보전
2. 차기수익금
3. 차기이월 결손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손금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보수 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 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 규정 포함)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정,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과 도지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삭제 <2024. 5. 31.>
시장은 공단의 설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이사장이 요청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시장과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실ㆍ과ㆍ소와 동일하게 평정관리 한다. <개정 2013.2.13>
시장은 본 조례의 개정ㆍ폐지 시 도지사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