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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2489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23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창녕문화원의 육성ㆍ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녕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법 제3조에 따라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원을 적극 지원ㆍ육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삭제 2016.12.30.>

제7조

지원사업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지역문화(향토 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

삭제

삭제 <2016.12.30.>

제9조

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창녕군의 출연금
2. 법 제16조에 의한 개인ㆍ법인ㆍ단체로부터의 출연금과 기부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문화원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지역문화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군수가 위촉하는 공무원 4명 이내
2.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3. 문화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④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회 운영에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문화원장이 관리한다.
② 기금은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③ 기금사용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④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국채ㆍ공채ㆍ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2조

기금운용계획

①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2. 해당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회계관리

①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창녕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세입ㆍ세출 외 현금관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장은 감사를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기금의 운용 상황에 따른 정기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기금운용이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금의 출연을 거부할 수 있다.

제14조

결산 및 보고

① 문화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 폐쇄 후 1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

예산에의 계상

군수는 매년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및 기금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창녕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