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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자치법규 2122483

경상남도 창녕군규칙시행 2023-06-29공포 2023-06-29공포번호 12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 환경미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9.>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미화원이라 함은 청소운전원, 승차인부, 도로청소인부(승차인부,가로인부,동수거인부,재활용품수거인부,쓰레기처리장쓰레기분리 및 소각인부)를 말한다. <개정 1996. 9. 18.,2001. 12. 19.,2013. 11. 29.>

제3조

적용범위

환경미화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 및 조례로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1. 12. 19.,2013. 11. 29.>

제4조

임용 및 사역

환경미화원 사역기준은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6. 9 18.,2000.9.14.,2001. 12. 19.,2010. 8. 31.,2013. 11. 29., 2023. 6. 29.>
1. 연령은 18세 이상인 사람
2. 창녕군 관내 거주하는 사람으로 남성일 경우 병역을 마친 사람 또는 면제된 사람
3. 해당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사람(국공립 의료기관의 신체검사서에 따른다.)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미화원으로 임명 또는 사역할 수 없다. <신설 1996. 9. 18.> <개정 2001. 12. 19.,2010. 8. 31.,2013. 11. 29.>
1. 근무가 태만할 때
2.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3. 품위를 손상시킨 때
4. 신체상 결함이 발생한 때
5.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근무가 불가능할 때

제6조

정년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창녕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6. 9. 18.,2001. 12. 19.,2005. 4. 20.,2013. 11. 29.>

제6조의1

삭 제 <2000. 9. 14.>

제7조

근무시간

①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개정2001. 12. 19.,2013. 11. 29.>
② 환경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한 후 소속 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개정 2001. 12. 19.,2010. 8. 31.,2013. 11. 29.>

제8조

결근신고

환경미화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하여 5일 이상 결근 시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19.,2010. 8. 31.,2013. 11. 29.>

제9조

공가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1. 12. 19.,2010. 8. 31.,2013.11.29.>
1. 「병역법」에 따른 동원훈련 및 예비군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로 인하여 다른 기관에 소환할 때
3. 그 밖에 공무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10조

휴가

환경미화원의 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이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19.,2013.11.29., 2020.10.7.>
1. 환경미화원은 본인 등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7과 같이 특별휴가를 할 수 있다. 다만, 경조사별 특별휴가를 득할 경우에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창녕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3. 삭제 <2013. 11. 29.>

제11조

신상카드 및 비상연락망 비치

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별표 3에 따라 신상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19.,2010. 8. 31.,2013. 11. 29.>
②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비상연락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2001. 12. 19.,2013. 11. 29.>

제12조

복장

환경미화원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 11. 29.>

제13조

임무 및 작업방법

① 환경미화원의 감독 및 작업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1. 29.>
1. 청소차 운전원
가. 승차인부에 대한 작업지시와 근무를 감독한다.
나. 담당구역을 매일 정시 운행하고 지정된 장소에 정지하여 쓰레기를 수거하고 별표 4에 따라 청소 점검표에 날인한다.
다. 쓰레기 적재시는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라. 수거된 쓰레기는 지정된 쓰레기처리장에 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마. 삭제 <2013. 11. 29.>
바. 삭제 <2013. 11. 29.>
마. 당일 작업한 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퇴근한다.
2. 승차인부
가. 모든 작업은 청소차 운전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쓰레기 적재 후 출발전에 주위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다. 쓰레기 적재시 수거 봉투가 파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라. 적재한 쓰레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쓰레기 수거시 친절한 언행으로 주민에게 응대하여야 한다.
3. 도로청소인부
가. 모든 작업을 소속 부서장의 작업지시에 따른다.
나. 모든 청소는 담당구역 책임제로 실시하고 청소시에 친절하게 주민에게 응대하여야 한다.
다. 담당구역 내에서 도로 하수구 및 공지등에 쓰레기 방치차를 적발할 때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고발토록 한다.
라. 수거한 쓰레기는 순회차량 또는 지정된 쓰레기처리장에 운반하여 처리한다.
마. 작업을 마친 후에 지정된 시간에 집합하여 다음날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
바. 가로청소의 특정인의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사. 가로에 비치한 휴지통을 정돈하여야 한다.
아. 수화차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곳에 비치하고 청소에 임하여야 한다.
4. 쓰레기처리장 쓰레기분리수거 및 소각인부 <신설 1996. 9. 18.> <개정 2013. 11. 29.>
가. 모든 작업은 소속 부서장의 지시에 따른다. <개정 2013. 11. 29.>
나. 쓰레기 반입시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으로 구분되었는지 확인하여 가연성은 소각하고 불연성은 매립하며, 재활용품은 재활용되도록 구분하여야 한다.
다. 재활용품은 고철류, 캔류, 종이류, 병류, 의류, 비철류, 플라스틱류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9.>
라. 가연성쓰레기는 전량 소각하되 소각기 처리용량에 맞게 소각하여 인근농지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한다.
5. 삭제 <2013. 11. 29.>
가. 삭제 <2013. 11. 29.>
나. 삭제 <2013. 11. 29.>
다. 삭제 <2013. 11. 29.>
라. 삭제 <2013. 11. 29.>
마. 삭제 <2013. 11. 29.>
바. 삭제 <2013. 11. 29.>
사. 삭제 <2013. 11. 29.>
6. 삭제 <2013. 11. 29.>
가. 삭제 <2013. 11. 29.>
나. 삭제 <2013. 11. 29.>
다. 삭제 <2013. 11. 29.>
라. 삭제 <2013. 11. 29.>
②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미화원을 중점 기동배치하여 청소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19.>

제14조

교육

① 환경미화원은 주1회 이상 교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청소 종사원으로서 준수사항과 작업방법등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15조

차량점검

① 차량점검은 당일 작업 전후로 운전원이 실시한다.
② 운전원은 매년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1. 29.>

제16조

손수레 쓰레기차

가로인부, 동수거인부는 자기가 관리하는 손수레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소속 부서장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1. 29.>

제17조

장비보관책임

① 환경미화원은 자기가 관리하는 장비에 대한 보관 책임을 진다. <개정 2013. 11. 29.>
② 환경미화원은 제1항의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13. 11. 29.>

제18조

청소종사원의 징벌

환경미화원의 징벌은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198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