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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2481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1-11-25공포 2021-11-25공포번호 26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창녕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임신 4개월 이후에 사망한 태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장례를 치른 연고자

제3조

지원금액

화장장려금은 각 화장시설의 관외 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 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4조

신청방법

① 화장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 시신 등의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급방법

① 군수는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에 화장장려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화장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전산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사항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화장장려금의 반환

화장장려금이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군수는 지급된 장려금을 지체 없이 반환토록 조치하고, 지급받은 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